[기획]달라진 가족, 먼지 쌓인 가사소송법⑤

1991년 제정·시행돼 35년째 바뀌지 않은 가사소송법의 개정 필요성을 국회와 법원 모두 공감하고 있으나 우선순위에 밀려 수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법조계와 정치계에 따르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발의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7월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개정안에는 △양육권 소송 등에 있어서 나이 제한 없는 미성년 자녀 의견 청취 개진 △이혼 확정 전 양육비 지급 사전처분 강제 집행 △국선 후견인 제도 법 명문화 △가정법원 허가 하에 자녀 인도 집행 △가사비송사건의 체계적 분류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서 의원은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은 아이들의 권리뿐 아니라 가족의 삶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법안"이라며 "국회에서도 충분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조속히 통과되도록 법사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발의된 지 1년이 지난 뒤 상정된 시점도 서 의원이 법사위원장이 오른 직후다.
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다. 가정법원과 가사사건 전문 변호사들은 가사소송법 개정이 조속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현행 가사소송법이 시대적 변화를 다 담지 못할 뿐 아니라 가사재판 절차의 기본적 내용을 분류하는 데 있어 국민의 편의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허윤정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은 "아이들을 위해서 가사소송법의 정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법 개정 시 아이들 복리 증진과 함께 일반 국민들이 가사와 관련된 소송에 있어서 편의성·접근성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원도 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노경필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6일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안은 여러 차례 보안을 거쳐 논의됐다. 이전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지됐으나 다시 발의돼 현재 법사위에서 심사 중"이라며 "아이들의 복리를 증진하고 양육비 이행 확보에 꼭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미 논의도 많이 이뤄졌다. 본회의까지 올라가지 못했지만 비슷한 개정안이 20대, 21대 국회에서 상정돼 소위에서 논의를 거쳤다. 특히 21대 국회에선 2024년 입법공청회까지 열렸다. 법률 전체를 개정하는 전부개정안이지만 가사소송규칙 등 하위법령으로 이미 있는 내용들을 법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많아 논의 부담이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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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관계자는 "개정안은 앞선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된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며 "부처 간 이견의 여지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