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채팅으로 만난 남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남성 B씨와 성관계를 가진 뒤 경찰에 "B씨가 돈을 갚으라고 협박하고 성폭행했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금전 관계를 빌미로 자신을 협박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협박이나 강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B씨가 A씨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했을 뿐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했을 뿐 돈을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을 훼손한 점,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