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에 일 배우려 직장 관뒀는데 '일꾼' 취급..."딸 데리고 나가" 모욕

장인에 일 배우려 직장 관뒀는데 '일꾼' 취급..."딸 데리고 나가" 모욕

윤혜주 기자
2026.10.22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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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살이를 하며 장인에게 일을 배우고 있지만 제대로 된 급여는커녕 사위 대접조차 받지 못해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사진=구글 제미나이
처가살이를 하며 장인에게 일을 배우고 있지만 제대로 된 급여는커녕 사위 대접조차 받지 못해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사진=구글 제미나이

처가살이를 하며 장인에게 일을 배웠지만 제대로 된 급여는커녕 사위 대접조차 받지 못해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처가와의 갈등 끝에 이혼을 결심했지만 오는 11월 태어날 아이 때문에 고민이라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짧은 연애 중 아이가 생겨 지난 1월 서둘러 식을 올렸고, 자금이 부족해 처가에 들어가 살게 됐다. 이후 큰 규모의 부동산을 운영하던 장인의 뜻에 따라 직장을 그만두고 중개업을 배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작 일을 시작하자 장인은 A씨에게 도배나 장판, 집 수리 같은 잡일만 전담시켰고 급여조차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 A씨는 "집에서도 장인의 간섭은 계속됐다. 외동딸인 아내를 생각해 아들 노릇을 하려 했지만 장인은 나를 일꾼처럼 부렸다"고 털어놓았다.

장인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내 딸을 데리고 나가라"고 소리쳤고, A씨 어머니를 향한 험담도 서슴지 않았다. 모욕감을 견디다 못한 A씨는 아내를 설득해 처가를 나온 뒤 재취업을 준비했다. 하지만 아내는 다툴 때마다 가출을 반복했고, 지난 8월 크게 다툰 뒤 집을 나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아내의 가출 후 A씨는 평온을 찾았다. 그간 장인과 아내 존재 자체가 극심한 불안과 스트레스였음을 깨달은 A씨가 먼저 이혼을 제안했고 아내 역시 이에 동의했다.

A씨의 고민은 오는 11월 태어날 아이다. 양육권은 아내가 가져가기로 했으나, 아내가 "아이를 절대 보여주지 않겠다"고 선을 그으면서 면접교섭 합의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A씨는 이혼 후에도 아버지로서 자녀를 만날 방법이 없는지 호소했다.

답변에 나선 배보람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협의이혼 과정에서 면접교섭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면접교섭의 방법과 범위를 정할 수 있다"며 "법원이 면접교섭을 허용하는 결정을 했는데도 아내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출생 전 태아에 대해선 아직 면접교섭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아이 출생 직후 곧바로 면접교섭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와 사실관계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다"며 "이미 정해진 양육권도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변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인에게 받지 못한 급여에 대해선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인정된다면 미지급 임금 청구를 검토할 수 있고, 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용역 제공에 대한 보수 청구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사위에게 불필요한 일을 강요하고 '내 집에서 나가라'며 반복적으로 압박한 행위는 민사상 불법 행위에, A씨 어머니에 대한 험담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거나 모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할 땐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 할 수 있다는 게 배 변호사의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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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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