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매달고 1.5㎞ 질주해 숨지게 한 30대, 상고 포기

대리기사 매달고 1.5㎞ 질주해 숨지게 한 30대, 상고 포기

윤혜주 기자
2026.10.2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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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상태로 대리기사를 운전석 밖으로 밀쳐 매단 채 운전해 살해한 30대가 징역 13년을 확정 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만취한 상태로 대리기사를 운전석 밖으로 밀쳐 매단 채 운전해 살해한 30대가 징역 13년을 확정 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만취 상태로 대리기사를 폭행하고 차에 매단 채 1.5㎞를 달리다 숨지게 한 30대가 상고를 포기해 징역 13년을 확정 받았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A씨가 상고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공소청도 상고하지 않으면서 A씨에 대한 형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1시 15분쯤 대전 유성구 관평동의 한 도로에서 60대 대리기사 B씨를 운전석에 매단 상태로 운전하고 수차례 사고를 내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방지턱을 넘을 때 불편했다는 등의 이유로 욕설을 하며 B씨를 폭행하고 돌연 운전석 밖으로 밀쳐 운전대를 빼앗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안전벨트에 몸이 걸린 채로 약 1.5㎞를 끌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차량은 도로 연석과 중앙분리대 등을 수차례 들이받고 멈춰섰다. B씨는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공소청은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A씨가 B씨를 살해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면서 살인을 포함한 모든 혐의를 자백했다. 또 기소된 후 항소심 판결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적어내며 선처를 호소했다.

공소청도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면서 2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대법원 양형 기준을 종합했을 때 A씨의 권고형 범위는 징역 10년에서 17년 5개월로 1심 형량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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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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