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10.29. photo1006@newsis.com /사진=전신](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10/2026102914431677808_1.jpg)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정치권의 압박 수위가 거세지고 있다.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국정조사와 수사가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다. 법조계에서는 사법부도 검증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국정조사 등이 개별 재판이나 대법관 인선 등 사법부 고유의 업무에 영향을 주는 수단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29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구체적인 조사 범위와 방식은 향후 조사계획서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경위와 국정감사 증인 선서 거부, 업무추진비 집행 문제 등이 조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법조계 일각에서는 국정조사가 사법행정을 검증하는 것을 넘어 재판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정치적으로 논란이 된 판결을 문제 삼아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은 재판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며 "위법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는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조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다.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국정조사가 실시된 사례도 없다. 2018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두고 국정조사가 논의됐고 지난해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부장판사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됐지만 실제 조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에 법원 내부에선 국정조사가 의혹 규명보다 조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 실제로 정치권에선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도 언급되고 있다. 다만 각종 여론조사에선 탄핵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
반면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국정조사 자체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도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대법관 재제청과 업무추진비 집행 논란 등은 재판 자체에 관한 사안이 아니지 않냐"며 "개별 사건의 판결을 문제 삼지 않는다면 예산 집행 등의 적절성을 검증하는 건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앞서 내란특검과 종합특검은 조 대법원장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각하했다. 이런 상황에서 특수본이 같은 의혹을 다시 들여다본다는 것이 특수본 수사가 답을 정해놓은 수사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새로운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수사를 개시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이 대법관 인선을 두고 발생한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 갈등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정부여당과 각을 세워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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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조 대법원장이 입장을 바꾸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법조계에선 우세하다. 정치권 압박이 거세진다고 대법관 후보자를 바꾸면 향후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또 조 대법원장이 정년이 7개월여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도 입장을 그대로 유지할 근거로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