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할아버지 숨지게 한 20대 손녀…1심 징역 5년에 '쌍방항소'

친할아버지 숨지게 한 20대 손녀…1심 징역 5년에 '쌍방항소'

최문혁 기자
2026.10.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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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사실오인·양형부당"

서울북부지방공소청./사진=뉴스1.
서울북부지방공소청./사진=뉴스1.

서울 동대문구에서 친할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케 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고인과 공소청 모두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공소청은 이날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 사건과 관련해 서울북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이유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이다.

A씨 역시 지난 2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최경서)는 지난 23일 A씨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동대문구 한 아파트에서 친할아버지와 말다툼하던 중 과도로 어깨 부위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살해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존속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존속상해치사죄는 형법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직후 직접 119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구급 활동을 한 점을 들어 이같이 판단했다.

A씨가 평소 폭행 충동을 참는 방법이나 살인과 관련된 내용을 검색한 인공지능(AI) 검색 기록에 대해서는 "AI 질문과 답변은 충동을 조절하는 방법이거나 상담을 받아보라는 내용"이라며 살인 고의를 입증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일시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라면서도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소청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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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혁 기자

머니투데이 사회부 사건팀 최문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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