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전 부회장 차남, 부친 인수 회사 '주가조작' 징역형 집유 확정

삼성전자 전 부회장 차남, 부친 인수 회사 '주가조작' 징역형 집유 확정

이혜수 기자, 오석진 기자
2026.10.3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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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에 삼성그룹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에 삼성그룹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기태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부회장의 아들이 이 전 부회장이 인수한 회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우려는 주가조작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8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8월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씨가 실운영자로 있던 투자회사의 부사장 출신이자 회계사 A씨는 징역 2년 6개월·벌금 22억원 △유사수신업체 대표 B씨는 징역 2년과 벌금 17억원 △유사수신업체는 벌금 33억원의 선고가 확정됐다.

이씨는 부친 이 전 부회장이 인수한 회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우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득했단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씨가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범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정거래로 수십억원대 손실을 회피한 점도 인정됐다.

이 전 부회장은 2013년 CCTV 제조 및 판매업체인 코스닥 상장사 제이앤유글로벌을 300억원에 인수했다. 이씨는 제이앤유글로벌의 적자가 이어지자 부친으로부터 매각 권한을 위임받고 지인 B씨에게 지분 200만주와 경영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씨와 B씨는 제이앤유글로벌 주식을 담보로 각각 16억원, 77억원을 차용했다.

이후 회사 주가가 떨어지면서 반대매매가 될 상황에 처하자 이들은 '제이앤유글로벌이 중국 면세점 사업에 진출했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보조배터리 대여 사업·스마트폰 자체 개발 사업 등에 대한 허위보도 자료를 발표한 혐의도 있었다.

주가는 올랐지만 실제 사업 성과가 없어 적자가 누적됐다. 회계사 출신 A씨는 2016년 3월 전년도 회계법인 외부감사에서 상장폐지 사유인 '감사의견 거절'이 나올 것으로 예견된다며 미리 보유 주식을 매도했다. 또 이씨와 B씨에게 보유주식을 처분할 것을 권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총 75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미공개 정보 이용)를 받았다.

원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면세점 사업에 관한 허위보도자료를 배포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면세점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사업의 외관만을 만들고자 허위의 기사를 배포한 게 맞다고 판단하면서도 명백하게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스마트폰 개발 관련 허위보도자료 배포 부분도 무죄로 판단됐다.

또 원심은 A씨가 미공개 중요정보가 공개되기 전 주식을 현금화해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지만 이씨와 B씨는 무죄를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사전에 보고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B씨도 일부 주식을 계속 보유했단 점에서 손실 회피를 목적으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매도했단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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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수 기자

사회부 이혜수 기자입니다.

오석진 기자

오석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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