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 배달행위 단속 강화…유학생 라이더 강제퇴거 등 조치

외국인 불법 배달행위 단속 강화…유학생 라이더 강제퇴거 등 조치

정진솔 기자
2026.10.3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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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1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1

정부가 외국인 불법 배달라이더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 유학생이 배달업 등에서 불법 취업하면 원칙적으로 강제 퇴거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29일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외국인정책위원회 산하 '국경·체류·안전 실무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외국인 불법 배달행위 근절 및 치안 우려지역, 제주 지역에서의 외국인 범죄와 불법체류 대응을 위한 범정부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로 불법행위 단속·수사 및 예방을 위한 사후관리까지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단 계획이다.

먼저 법무부와 경찰청은 외국인 불법 배달라이더 합동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배달대행업체의 조직적인 불법 고용과 알선 행위를 비롯해 무면허 운전, 타인 명의 계정 부정 사용 등 수사 공조를 확대한다.

특히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유학생이 배달업이나 유흥업 등 취업 제한 분야에서 불법 취업하다 적발될 경우,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 처분을 내리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국토부와의 협력으로 배달종사자 본인확인 시스템 구축 및 배달 업체의 관리·점검 체계를 개선한다. 또 국토부는 출입국기관으로부터 불법고용 등 위반·처분 정보를 제공받아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요건에 해당하는 배달플랫폼 사업자 등에도 필요한 조치를 추진한다.

외국인 범죄 예방과 치안 관리도 강화한다.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은 치안 우려 지역 및 사업장 69곳을 지정해 출입국사범을 집중 단속하고, 경찰·지자체와 함께 불법 유상 운송과 무면허 운전 단속, 합동 순찰을 확대한다.

제주 지역의 경우 불법체류·불법고용 및 취업알선 브로커·무단출도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해경 등 유관 기관과 관련 정보 공유를 강화하기로 했다. 제주 지역 외국인 밀집 지역과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합동순찰도 강화한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외국인 불법 배달 라이더 등 위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질서 있는 외국인 체류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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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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