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재범 위험성"

청와대와 경찰청 등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고 예고한 뒤 착용한 전자발찌 전원을 끈 혐의로 붙잡힌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양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스토킹처벌법 위반(전자장치 효용 훼손)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를 고려할 때 도망할 우려가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일 서울동부보호관찰소에 전화해 청와대와 경찰청, 서울경찰청 등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고 예고한 뒤 전자발찌 전원을 끈 혐의를 받는다.
보호관찰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A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스토킹처벌법을 위반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