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대 뇌물수수 의혹' 강호동 회장, 영장 청구 전 면담 출석

'1억대 뇌물수수 의혹' 강호동 회장, 영장 청구 전 면담 출석

정진솔 기자
입력 2026.11.05 14:15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26.11.0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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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뇌물수수·공금유용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5일 공소청에 출석했다.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을 위해서다.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출석하면서 "성실히 조사받고 오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인정하냐" "공금유용과 부의금으로 수억원을 수수했단 의혹에 대한 입장은 어떻냐" 등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공소청은 이날 면담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

공소청 등에 따르면 강 회장은 농협중앙회장에 출마했던 2024년 1월쯤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농협중앙회 내부 공금을 유용하고 지난해 5월 장모상 당시 농협 전·현직 임직원 등으로부터 고액의 부의금을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전날 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한 지 약 1년2개월 만이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강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후 지난 4월과 이달 19일 강 회장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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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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