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교육감 투표 공개' 이해식 송치…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

경찰, '교육감 투표 공개' 이해식 송치…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

김서현 기자
입력 2026.11.08 13:48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26.11.0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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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2일 오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2일 오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올해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당시 자신이 기표한 교육감 후보 이름을 공개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5일 이 의원을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서울 동부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이 의원이 교육감을 공개 지지한 부분만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앞서 이 의원은 사전투표일인 지난 5월30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1번만 내리찍었다"며 서울시장, 강동구청장, 교육감 등 투표한 후보들의 이름을 공개했다.

이에 국민의힘 중앙선거관리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지난 5월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투표의 비밀침해죄 위반으로 강동경찰서에 고발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 바른선거수호연합도 이 의원이 교육감 후보자를 공개 지지한 것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연달아 고발했다.

이에 이 의원은 "투표의 비밀은 적법한 방식으로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밝히는 것까지 금지하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선관위 검토까지 거쳤고, 황당한 고발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직선거법상 일반 선거는 SNS에 본인의 투표 사실이나 지지 후보를 밝히는 행위가 허용된다. 반면 교육감 선거는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정당 소속 국회의원 등의 특정 후보 지지 표명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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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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