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긴급통신용 전화 지정

10월부터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통신 요금 등이 미납돼 휴대전화 발신이 제한된 경우에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보건복지부,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공동으로 '자살예방상담전화 109'(이하 109)의 긴급통신용 전화 지정을 추진해 자살위기 상황에서 휴대전화 통신상태와 관계없이 연결될 수 있도록 통신 접근성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경제적 사정으로 휴대전화 발신이 정지돼 109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청와대 누리소통망(SNS)에 접수된 것을 계기로 시작됐다.
현재 109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자살예방용 상담전화로 발신자에게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수신자부담 전화다. 다만 112·119와 달리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되지 않아 통신요금 미납 등으로 휴대전화 발신이 제한된 경우에는 이용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보건복지부·국민권익위는 청와대 누리소통망으로 접수된 국민의 목소리를 토대로 109 이용과 관련한 현행 제도를 검토한 후, 발신이 제한돼도 상담이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 개선방안을 협의했다.
과기정통부는 109가 긴급통신용 전화의 지정 요건인 '국민 안전 보호'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즉시 제도개선에 착수했다.
고시 개정에 통상 3개월 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통신사 등과 사전 협의를 거쳐 필요한 시스템 개발을 선제적으로 추진, 고시 개정이 완료되기 전인 10월1일부터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고시 개정 절차도 행정예고 기간을 기존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등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한다. 단말 제조사도 자발적으로 협조해 휴대전화 긴급전화 목록에 109를 추가, 잠금화면에서도 109를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남석 통신정책관은 "109는 국민이 가장 절박한 순간에 찾는 전화로 긴급통신용 전화 요건에 부합된다"며 "국민 누구나 언제든 109를 이용할 수 있는 통신 안전망을 빠르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독자들의 PICK!
한편, 긴급통신용 전화는 과기정통부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사회질서 유지 및 인명의 안전을 위해 특수번호를 운영하는 정부 부처의 요청을 고려해 지정한다.
구체적으로 국가안보신고·상담(111), 범죄신고(112), 간첩신고(113), 학교폭력 신고·상담(117), 사이버테러 신고·상담(118), 화재·조난신고(119), 해양사고 및 범죄신고(122), 밀수신고(125) 등 총 8개 번호 등이 있다. 이 중 학교폭력 신고·상담(117)은 2013년 경찰청 요청에 따라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