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방사선사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검사 신청
"정부가 10년 넘게 제도 정비 방치" 주장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한의원 3곳에 엑스레이(X-ray) 장비를 설치하고 방사선 발생장치·방사선 방어시설 관련 안전성 검사 절차에 들어갔다.
한의협은 정유옹 협회 수석부회장이 운영 중인 한의원 등 3곳에 엑스레이 장비를 설치하고, 전날(25일) 질병관리청 등록 검사기관에 방사선 발생장치 및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를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한의협은 지난해 2월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확정판결 취지에 따라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해 1월 수원지방법원은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단 이유로 보건소로부터 약식명령(의료법 위반·벌금 200만원)을 받은 한의사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한의협은 당시 회견 이후 정 수석부회장이 운영하는 한의원에 엑스레이 설치와 검사 신청 절차를 진행했으나 중단됐다고 전했다. 이들은 "질병청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검사기관이 한의원 내 엑스레이 설치와 검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중단됐다"며 "이는 (한의사의)엑스레이 사용이 합법이란 법원의 판단을 확인했음에도 관련 행정절차와 현장의 관행은 그대로 답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이번 검사 신청 과정에서 방사선사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했다. 현행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기준을 충족해 절차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함이란 설명이다.
한의협은 "법원에서 한의원이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기준상 '그 밖의 기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취지에 따라 방사선사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해 진행한 것"이라며 "그간 한의원 엑스레이 설치와 관련해 제기된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에 따른 절차적 문제를 해소한 만큼 관련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지연·거부할 경우 행정적·사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엑스레이를 비롯해 레이저 등 한의사의 의료 장비 사용은 의료계 내에서 해묵은 논쟁거리다. 한의사들은 의료기기 사용은 법적 문제가 없단 입장이지만, 의사단체에선 "한의사들이 법원 판결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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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통해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활용할 경우 보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단 점이 확인됐다"며 "보건복지부는 10년이 넘도록 관련 제도 정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관련 논란을 이유로 업무조정위원회 등 각종 절차를 거론하며 또다시 시간을 끄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