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손소독제 100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4개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행정처분 등 조치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해당 부적합 제품은 △메디탑의 '메디탑소독용에탄올' △다나제약의 '다나소독용에탄올' △에이탑메드의 '에이탑소독용에탄올' △한국미라클피플사의 케이엠피씨미라클오리진핸드세니타이저겔이다.
식약처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하는 손소독제 중 생산(수입) 실적이 높은 상위 10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함량시험 항목에 대해 집중 검사를 실시했다.
함량시험은 제품에 함유된 유효성분의 함량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손소독제의 효력을 평가하는 주요 항목이다. 특히, 함량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손소독제의 살균·소독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검사 결과 4개 제품이 함량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업체에 판매중단, 회수·폐기 등을 조치하고 행정처분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다소비 의약외품에 대해 국민안심을 최우선으로 해 적합한 품질의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약외품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등 의약외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