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건강보험 임플란트 사업이 의료기관의 무단·허위 등록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치로 어르신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강원 원주시에서 열린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전북 진안의 한 어르신 사례를 제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해당 어르신은 64세이던 지난 3월 '임플란트 25만원'이라는 광고를 보고 서울의 한 치과를 찾았다. 첫날은 임플란트 7개 가운데 5개의 인공치근을 심는 1차 시술을 받았고 두 번째 방문일이 65세가 되는 생일은 6월이었다. 이 어르신은 이날 서명했던 서류 4장이 보험 임플란트 등록 신청서임을 알고 모두 회수했고 진료도 받지 않은 채 귀가했다. 하지만 집으로 가는 길에 공단의 '임플란트 등록 완료' 문자를 받았다. 65세 생일에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임플란트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대상자로 등록된 것이다. 이 어르신은 지난 3월 1차 시술 이후 치료를 마치지 못해 제대로 음식을 씹지 못하는 상태로 7개월째 지내고 있다. 음식을 씹을 수 없어 라면죽으로 끼니를 때우며 몸무게가 9㎏이나 빠져버렸다.
이 의원은 "진료를 받지 못했는데 평생 2개뿐인 보험 임플란트가 등록이 된 것"이라며 "이 사안에 대해 전혀 모르느냐"고 지적했다.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개별 사안에 대해 알지 못 한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환자가 서명한 신청서를 공단에서 첨부하도록 돼 있느냐"고 물었다. 강 이사장은 "첨부하게 돼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첨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보험이 등록된 날을 보면 진찰, 촬영, 치료 계획이 아무것도 없다"며 "환자는 동의한 적이 없는데 건보공단이 신청서 확인조차 없이 등록했다면 최소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조치를 했어야 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강 이사장은 "다시 파악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환자가 억울하다고 하니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고 경찰과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며 "공단에 잘못된 등록을 직접 취소할 수 없느냐고 물었을 때 진료 기록과 급여 청구 이력이 맞지 않을 수 있고 중복 급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어르신은 보험급여를 청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청구한 적이 없는데 왜 자꾸 중복 급여가 걱정된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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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 의원은 "병원이 등록할 때는 서류 한 장 확인하지 않더니 환자가 자료를 가져오니 경찰과 법원 판단이 필요하다고 한다"며 즉시 구제 절차에 착수하고 환자 동의 확인·잘못된 등록의 직권정정·환자 귀책 없는 의료기관 변경을 담은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도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그는 "건보공단은 잘못된 등록을 직접 취소할 권한이 없다고 하면서 그 권한을 마련하려면 복지부가 고시를 개정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며 "공단이 지난해 복지부에 제출한 개선안을 보면 등록절차 준수와 관련해서 보험급여를 직권으로 환수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하고자 했는데 돈을 돌려받을 근거는 검토하면서 국민 권리를 되찾는 근거는 왜 마련하지 않았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유주헌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공문 처리를 통해 다른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며 "추가적으로 그 보험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협회랑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고시 개정을 통해 제도개선 사항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질의 과정에서 강 이사장의 답변 태도가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 의원의 질의 후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위원장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에게 "국정감사가 있으면 의원실에서 어떤 질의를 할 것인가에 대해 각 기관에게 알리고 있다"며 "개별사항이라고 보고받지 못했다는 권위적인 자세에 대해 사과를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강 이사장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며 "개인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말한 부분"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