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일부터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5종 건강보험 신규 또는 확대 적용

다음 달부터 뇌전증 국산 신약 '엑스코프리정'이 급여와 동시에 출시된다. 우울증 신약 '스프라바토나잘스프레이' 등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1일부터 5종의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에 대해 건강보험이 새롭게 적용되거나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고 29일 밝혔다.
건보 적용 치료제는 △난치성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정 △치료저항성 우울증 치료제 스프라바토나잘스프레이 △저인산혈증성 구루병 및 골연화증 치료제 '크리스비타주사액' △제1형 원발성 고옥살산뇨증 치료제 '옥스루모주'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관암 치료제 '팁소보정'다.
엑스코프리정은 SK바이오팜(78,300원 ▲3,100 +4.12%)이 개발한 국산 신약임에도 해외 출시가 먼저 이루어짐에 따라 수년간 환자들이 해외로부터 약을 수입해서 복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국내에서는 동아에스티(34,150원 ▼750 -2.15%)가 판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1일 출시 예정이다. 출시와 동시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앞으로 난치성 뇌전증 환자들의 경제적·물리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소 2개 이상 다른 항우울제를 투여했음에도 반응하지 않는 중등도 이상의 주요 우울장애(치료저항성 우울증) 치료를 위한 스프라바토나잘스프레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우리나라 성인의 주요 우울장애 유병률은 약 5%이며, 이 중 최대 30%가 기존 항우울제로 효과를 보지 못하는 치료저항성 우울증으로 추산되나 이에 대한 치료제가 사실상 부재했다.
치료저항성 우울증 환자는 일반인이나 일반 우울증 환자에 비해 자살 위험이 매우 높은 만큼 질환의 중증도도 높았다. 앞으로는 치료저항성 우울증 환자의 치료 공백 해소, 나아가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조기 개입이 가능해진다.
저인산혈증성 구루병 및 골연화증 치료제인 크리스비타주사액은 보험 적용 대상이 소아에서 성인으로까지 확대된다. 저인산혈증성 구루병 및 골연화증은 체내에 뼈를 형성하는 인산이 부족해 뼈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거나 약해지는 질환으로 성인 환자 유병률이 인구 100만명당 6.7명에 불과한 초희귀질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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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비타주사액은 그간 소아만 건강보험이 적용돼 기존 환자가 성인이 되면서 치료가 중단되거나, 성인기에 증상이 발현된 환자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에 성인까지 보험 적용이 확대되면서 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환자에게 연속적이고 일관된 치료가 가능해진다.
제1형 원발성 고옥살산뇨증 치료제인 옥스루모주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원발성 고옥살산뇨증은 유전자 결함으로 인해 간의 옥살산 대사에 이상이 생겨 옥살산이 과다 생성되는 질환이다. 칼슘옥살산 결석, 혈뇨, 신장 석회화 등을 유발하고, 반복적인 신장 손상으로 인해 만성 신질환이나 말기 신부전으로 진행될 수 있음에도 간·신장 이식 외에는 근본적인 치료제가 사실상 없었다.
IDH1 변이 양성의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관암 치료제인 '팁소보정'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담관암은 초기 진단이 어렵고 주변 조직으로 전이되기 쉬워 치료 결과가 좋지 않은 대표적인 난치성 암이다.
전체 담관암 환자의 10~20%에서 발견되는 IDH1 변이 환자의 경우 전통적인 화학요법 치료제 외에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표적 항암 치료제가 없어 1차 치료 이후 유효한 약제에 대한 치료 접근성이 떨어졌다. 표적항암제 팁소보정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담관암 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과 함께 치료 공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통해 환자 수가 적어서 사회적 관심이 부족했던 희귀질환자와 기존 약으로는 효과를 보지 못하던 난치질환자에게 실질적인 치료 기회가 보장되길 바란다"며 "국민 누구나 질환의 치료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에 대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지속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