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SNS 중독 美소송 합의
18세 미만 '야간 접속' 차단, 뷰티필터 등 일부 기능 금지
틱톡·유튜브에 동참 요구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청소년의 SNS(소셜미디어) 중독을 유도했다며 미국 주정부들이 제기한 소송을 끝내기 위해 약 180억달러(약 25조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수업시간에 알림기능을 차단하고 청소년의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등 보호조치도 강화키로 했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메타는 미국 주정부들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 48개주 등과 이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메타는 47개주와 워싱턴DC, 미국령 3곳(푸에르토리코·아메리칸사모아·북마리아나제도)에 총 167억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텍사스주와는 최대 10억달러를 지급하는데 합의했다. 플로리다주와 뉴멕시코주는 이번 다자합의 대상에서 제외돼 별도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
167억달러를 지급하는 방식엔 '다른 플랫폼과 연동'하는 조건이 포함된다. 우선 메타가 10년에 걸쳐 127억달러를 지급하고 틱톡·유튜브·스냅 등 다른 주요 SNS업체들이 주정부들과 유사한 합의에 참여하면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조건부 구조다.
앞서 미국 29개 주정부는 메타가 젊은 이용자들이 중독되도록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의도적으로 설계하고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으며 13세 미만 어린이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주정부의 소비자보호법, 연방정부의 아동온라인개인정보보호법(COPPA)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메타는 혐의를 계속 부인했으며 이번 합의서에도 법적 책임이나 불법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했다. 메타는 재판에서 패소하면 벌금규모가 1조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합의엔 18세 미만 청소년의 플랫폼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메타는 청소년 계정이 현지시간으로 오전 0~6시까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접속할 수 없도록 자동차단 기능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학교에 있는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푸시알림이 비활성화된다.
청소년의 메타앱 사용시간도 기본적으로 하루 누적 2시간으로 제한된다. 다만 메시지를 보내거나 긴 동영상을 시청하는 시간은 이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청소년 계정의 '좋아요' 수 확인과 일부 뷰티필터 사용도 제한한다.
아울러 연령확인 기능을 강화해 미성년자를 보다 정확히 식별하고 독립 감사기관을 지정해 합의이행 여부를 감독하도록 할 계획이다. 감사기관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각 주정부에 이행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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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는 이번 합의를 업계 전체의 청소년 보호기준으로 만들겠다며 틱톡과 유튜브에도 동참을 요구했다. 경쟁 플랫폼들이 같은 수준의 조치를 채택한다면 메타의 청소년 이용제한은 더욱 강화된다. 야간 이용차단 시간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확대되고 각 앱의 하루 사용시간은 60분으로 줄어든다.
다만 이번 합의로 메타의 법적 위험이 모두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별도로 메타는 3000건 이상의 개인·가족 손해배상 소송과 약 1300건의 공립학교 교육구 소송에 직면했다.
한편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틱톡은 COPPA 위반 관련 소송을 종결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4억달러(약 5500억원)를 지급하는데 합의했다. 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