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中 하이브리드차 수입 '연간 35만대'로 제한…"12월부터"

EU, 中 하이브리드차 수입 '연간 35만대'로 제한…"12월부터"

정혜인 기자
2026.10.1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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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눌렀더니 풍선효과로 수입 급증…상한선 두기로

중국 자동차업체 비야디(BYD)의 하이브리드 차량 모델 '싸라이언 6-DM-i'/사진=블룸버그
중국 자동차업체 비야디(BYD)의 하이브리드 차량 모델 '싸라이언 6-DM-i'/사진=블룸버그

유럽연합(EU)이 12월부터 중국산 하이브리드차의 수입량을 연간 35만대로 제한한다. 단 수입물량을 조금씩 늘려 2030년에는 41만대 가량 수입할 예정이다. 최근 하이브리드차를 둘러싼 무역 갈등 확산을 막고자 EU와 중국이 체결한 무역 합의의 후속 조치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EU 내부 문서를 입수해 "EU는 중국과의 합의에 따라 이르면 12월1일부터 연간 35만대의 중국산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수입 상한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수입 상한은 시행 2년 차부터 매년 6%씩 상향된다"고 보도했다. 보도대로 수입 상한이 시행되면 2027년 11월까지 35만대, 2028년 37만1000대, 2029년 39만3000대, 2030년 41만6000대가 된다.

이번 조치는 중국산 하이브리드 전기차(HEV)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 모두에 적용한다. 다만 수입 상한을 초과한 물량에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지, 아니면 엄격한 수입 상한이 적용돼 초과 물량 수입 자체가 불과한 것인지 등은 문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부분 국가서 오는 하이브리드車 제한"

EU 문서에 따르면 이번 수입 상한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비차별 원칙에 따라 중국뿐 아니라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하이브리드차에 적용된다. 다만 중국산에 대한 수입 상한은 다른 국가보다 높게 설정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유럽경제지역(EEA) 회원국과 우크라이나, 케냐 및 수입 점유율이 낮은 개발도상국 WTO 회원국은 수입 상한 적용에서 제외된다.

EU와 중국은 지난 9일 중국산 하이브리드차의 EU행 수출 축소에 합의했다. 중국은 하이브리드차 수출 축소 이외 일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철회하고, 신발·아이스크림·올리브유에 대한 관세도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해당 조치는 연간 40억유로(약 6조원) 규모의 EU산 제품에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으로, EU는 중국의 관세 철폐와 인하가 시행되면 연간 최소 2억2500만유로의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중국은 또 희토류와 영구자석의 수출 허가 절차도 원활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중국산 자동차의 유형별 유럽 시장 점유율 추이(막대그래프=모든 유형, 검은색 선=하이브리드, 보라색 선 순수전기차) /그래픽=블룸버그
중국산 자동차의 유형별 유럽 시장 점유율 추이(막대그래프=모든 유형, 검은색 선=하이브리드, 보라색 선 순수전기차) /그래픽=블룸버그

이번 합의로 EU의 대중국 무역적자 특히 중국산 하이브리드차를 둘러싼 양측 간 무역 갈등은 일단락됐다. 다만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아 양측의 무역 갈등 재발 우려는 여전하다. 블룸버그는 "EU 회원국들은 이번 합의를 대체로 환영하면서도 중국과의 무역 갈등 해결을 위한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며 추가 협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4년 EU는 중국산 전기차의 공급 과잉을 막고자 중국 업체별로 최대 35.3%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자 중국은 해당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 하이브리드차 수출을 급격히 확대했고, 이는 유럽 자동차 업계에 직격탄이 됐다. 지난 8월 유럽 하이브리드차 판매량의 약 35%가 중국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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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국제부 정혜인 기자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눈에 띄는 흐름을 포착해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마음과 시대의 이야기 '트민자' 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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