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에서 결혼식을 앞둔 예비 신랑이 갑작스럽게 사망하자 예식장 예약을 취소한 예비 신부가 선납금 2000만원가량을 돌려받지 못한 데 이어 업체로부터 맞소송까지 당했다.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지역방송 KSAT는 헤이스 카운티의 예식장 '포지 메도스'와 예비 신부 사이에 벌어진 법적 분쟁을 보도했다.
예비 신부 A씨는 약혼자 디에고 에르난데스와 오는 11월 20일 텍사스주 샌마코스 외곽의 포지 메도스에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결혼을 약 7개월 앞둔 지난 4월 말 에르난데스가 25세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결혼식을 치를 수 없게 된 A씨와 유족은 예식장 측에 예약 취소를 통보하고 미리 낸 1만6000달러(약 2150만원)의 환불을 요구했다.
예식장 소유주 줄리 캠벨은 환불 대신 예약 날짜를 변경하거나 선납금을 다른 행사 비용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당초 결혼식 예정일인 11월 20일에 새로운 예약이 들어오면 일부 금액을 돌려줄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에르난데스의 어머니 루시는 지난 5월 아들의 시신을 마지막으로 보기 전 캠벨과 전화로 환불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국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루시는 "저 사람들에게 도덕성이라는 게 있나. 도덕적 원칙은 어디 있나"라며 "우리는 더 이상 싸울 힘이 없다. 완전히 지쳐버렸다. 이 일이 너무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후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 6월 말 예식장 측에 환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협상이 진전되지 않자 7월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예식장이 젊은이의 죽음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한다며 선납금 반환과 변호사 비용 지급을 요구했다.
이에 예식장 측도 A씨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환불을 요구하면서 남은 계약금 지급까지 거부해 계약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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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측이 근거로 내세운 계약서에는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금액은 돌려주지 않는다는 조항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계약 당사자 중 한 명이 사망했을 때의 처리 기준은 명시돼 있지 않았다.
양측은 사망증명서 제출 여부를 두고도 대립했다.
예식장 측은 유족이 사망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 측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부터 사망증명서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예식장 측 변호인에게 답변받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해당 증명서는 이후 법원에 제출됐다.
예식장 측 변호인은 소송의 구체적인 쟁점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다. 현재 양측의 소송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