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74년 만에 면세 제도 개편

'텍스 프리(Tax Free)→텍스 리펀(Tax Refund)'
2일 일본 관광청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소비세 면세 제도'를 기존의 매장 즉시 면세에서 출국 시 사후 환급으로 변경했다. 전날부터 일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출국 전 별도의 세관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1952년 면세 제도 도입 이후 약 74년 만의 개편이다.
기존에는 '택스프리(Tax Free)' 방식으로 면세점에서 여권을 제시하고 세전 5000엔(한화 약 4만2000원)이상 구매하면 소비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결제할 수 있었다. 구매할 때 세금을 면제받는 방식이다. 이번에 도입된 '택스리펀(Tax Refund)' 방식은 소비세가 포함된 금액을 먼저 결제한 뒤 출국할 때 세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면세 혜택은 유지되지만 환급 절차가 추가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비세 10%가 적용되는 세전 1만엔짜리 상품을 구매하면 기존에는 1만엔(8만5000원)만 결제했지만, 앞으로는 1만1000엔(9만3000원)을 지불한 뒤 추후에 소비세 1000엔을 환급받는 식이다.
환급을 받으려면 구매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출국하면서 세관 확인을 받아야 한다. 공항이나 항만에 설치된 단말기에 여권을 인식시키면 된다. 세관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면 구매한 물품을 직접 제시해야 한다. 이 중 하나라도 일본에서 소비하거나 분실하면 나머지 물품도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례로 유명 시내 면세점인 돈키호테 등에서 구매한 과자, 음료나 화장품 등을 사용하면 환급 대상에서 빠진다.
위탁수하물은 맡기기 전에 세관 확인을 마쳐야 한다. 면세품을 먼저 부치면 반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환급이 거부될 수 있다. 기존과 달리 보안검색을 통과하기 전에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세관 확인을 마치면 면세점이나 '환급 사업자'를 통해 소비세 상당액을 돌려받는다. 환급 수단과 지급 시점은 업체마다 다르다. 실제 환급액은 업체의 수수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소비세 기준이 강화된 반면 면세 적용 기준이 일부 완화됐다. 일반 물품과 소모품의 구분이 없어지고, 같은 매장에서 하루 동안 구매한 물품의 세전 합계가 5000엔 이상이면 면세 대상이 된다. 소모품에 적용됐던 1인당 하루 50만엔(약 420만원) 구매 한도와 '투명 면세 봉투 포장'
의무도 폐지됐다.
일본 정부가 제도를 개편한 배경에는 '면세품의 불법 재판매' 이슈가 있다. 기존에는 관광객이 면세로 구매한 물품을 실제로 국외로 반출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 일부 구매대행업자 등이 고가 명품이나 전자기기를 면세로 구매한 뒤 일본 내에서 되파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대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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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유통업체들은 이번 개편에 맞춰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를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돈키호테 운영사인 팬퍼시픽인터내셔널홀딩스(PPIH)는 소비세 환급 처리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대형 가전제품 유통업체 요도바시카메라는 주요 매장에선 시내 환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면세 제도 개편은 한국인 관광객의 소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