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트럼프 백악관 연회장 공사 당분간 허용…트럼프 "감사"

미국 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4억달러(약 5600억원) 규모 백악관 연회장 건설을 중단한 하급심 결정을 뒤집고 당분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이날 공사 대다수를 중단시켰던 하급심의 명령을 일시 정지했다. 워싱턴 DC에서 발생한 긴급 사건을 담당하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의 결정이다. 앞서 7일 워싱턴 DC 연방고등법원은 2대 1 판결로 행정부에 지상 공사 중단을 명령한 연방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유지했다. 단 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공사 중단 명령 발효를 2주간 유예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하급심 명령에 대한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이날 발효될 예정이던 공사 중단 명령도 잠정적으로 정지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본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연회장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대법원의 이번 조치로 해당 요청에 대한 검토시간을 벌었다. 미 법무부 변호인들은 지난 14일 이 프로젝트가 보안상 필수라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와 최근 위협을 인용했다. 트럼프 행정부 측은 "이 사건은 국가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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