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파업 대응지침' ...무노동 무임금·징계 등 강력 대처키로
재계가 금속노조를 비롯한 민주노총의 '한미FTA 반대' 파업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적용과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철저히 묻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일 각 회원사에 긴급 전달한 '노동계의 파업 대응지침'을 통해 "이번 파업은 노동관계법이 정한 쟁의행위의 목적을 벗어난 정치파업이자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하면서 "해당기업들은 법과 원칙에 의거 단호히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
경총은 우선 "각 기업은 노동계의 불법 총파업에 참여하거나 동조하려는 노조가 있을 경우 엄중한 책임추궁 등이 뒤따를 것임을 사전에 강력히 경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조가 파업에 참여하거나 동조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철저히 추궁하고 징계조치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반드시 준수하는 등 강력해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
경총은 "민주노총의 총파업 지침에 따라 이뤄지는 복장투쟁, 선전투쟁, 준법투쟁 등 어떤 형태의 단체행동도 모두 불법"이라며 "주동자 뿐 아니라 이에 참가한 자에 대해서도 각종 교사, 방조, 공모공동정범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가담 정도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 및 징계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류기정 경총 기획본부장은 "금속노조의 이번 파업은 근로조건과 관련이 없는데다, 노조법이 정하고 있는 조정절차,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적으로 불법파업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