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관현 대표 최근 소송 취하… 삼성 "별도 합의 없었다"
휴대전화 단말기 한글 입력방식인 '천·지·인'을 둘러싼삼성전자(178,400원 ▼11,200 -5.91%)와 조관현 디지털네임즈 대표와의 법정분쟁이 6년 만에 결국 소 취하로 마무리됐다.
이번 사건은 '골리앗' 삼성전자와 '다윗' 조 대표의 대결구도인데다, 특허법원에서 진행된 2개의 소송에서 양측이 1승1패를 기록하며 반전을 거듭해 최종 승자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9일 서울고등법원 등에 따르면 조 대표는 "휴대전화 한글입력 방식과 관련된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지난 2002년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달 26일 취하했다.
이와 함께 조 대표의 특허권을 인정한 특허법원의 지난 2006년 판결에 대해 지난 4월 대법원이 "법리를 오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파기 환송한 사건에 대해서도 조 대표는 소송을 취하했다.
법원 관계자는 "특허소송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된 후 당사자들이 소송을 취하해와 사건이 종결됐다"고 밝혔다.
양 측이 소송을 취하한 것은 특허권 사용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조관현 대표는 "양측이 원만한 합의를 이뤘다"며 "단 구체적인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애초 합의사실을 극구 부인했지만, 이날 오후 갑자기 입장을 바꿔 "실무부서에 자세한 내용을 알아본 결과 양자가 합의한 것은 사실이다. 서로 계속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합의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자신이 미국 유학 중 한글창제 원리인 '천·지·인'에 창안해 문자입력 방식을 개발, 1996년 한글 입력장치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지만 삼성전자가 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회사 소속 직원이 동일한 내용의 특허를 조 대표보다 앞선 1995년에 특허를 출원했다고 맞서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1심 심리 중 특허심판원에 조 대표의 특허 무효신청을 청구하는 등 소송은 특허권 분쟁으로 옮아갔다.
손해배상 소송 1심 법원은 지난 2005년 "조 대표의 특허는 삼성전자 직원의 것과 실질적으로 구성이 동일하다"며 조 대표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은 지난 2006년 잇따라 조 대표의 특허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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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법원은 최근 조 대표 특허의 독자성을 인정한 특허법원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은 지난 4월 "원심법원이 법리를 오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원심 판결을 깬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