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으로 홈페이지 및 사무실 폐쇄··· 빌린 비행기도 내달 반납해야
울산 저가항공사 코스타항공이 '날개'를 펴보지도 못하고 접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새로운 투자자를 찾았지만 여의치 않았다. 빌린 항공기도 다음 달 초에 반납해야 한다.
2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코스타항공은 다음달 25일 항공운항증명(AOC) 취득 기한이 최종 끝난다. 하지만 인력ㆍ장비 등 안전검사만 해도 보통 45일 이상이 필요해 사실상 기간 내 취항이 불가능해졌다.
코스타항공은 지난해 7월20일 항공운항증명을 내달라고 신청한 뒤 90일내 검사를 받지 못해 연장 신청을 했으나 검사를 받지 못했다.
항공운항증명(AOC)은 항공기, 조종사·정비인력, 장비, 시설 및 운항관리지원 등 모든 안전운항 체계에 대해 정부로부터 90일 내 종합검사를 받고 취득할 수 있다.
이 기간 내 처리가 안되면 신청인의 요청이나 행정기관의 판단으로 9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앞서 코스타항공은 연장 신청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신청을 철회해야 한다.
부산지방항공청 관계자는 "코스타항공이 다음달 25일까지 운항증명 취득을 끝내야 하지만 가능성은 1% 미만으로 보고 있다"면서 "설사 서류검사를 마친다고 해도 다시 시험비행을 해야 하는데 자금난으로 기름 값도 없으며 빌린 비행기도 반납해야 하는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울산, 제주 등 코스타항공의 사무실은 폐쇄됐으며 직원들도 뿔뿔이 흩어지면서 사실상 회사 조직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코스타항공은 지난 2003년 설립된 ㈜대양항공이 전신이다. 부정기나 전세기 헬리콥터 여객운송사업을 기반으로 성장한 부정기항공운송 전문회사다.
지난해 5월 부정기 국내선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코스타항공은 9월 프랑스에서 항공기 들여와 10월 첫 취항 일정을 잡았다.
하지만 경영상의 이유로 12월로 운항증명 취득을 연기했으며 이어 부산지방항공청에 올 2월25일까지 운항증명을 취득하겠다며 최종 연기 요청을 했다.
코스타항공은 자금 마련을 위해 일본의 스포츠·레저 관광 관련 중소기업과 투자유치 협상을 진행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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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코스타항공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콜센터는 연결이 불가능한 상태다. 또 다음달 15일까지 밀린 항공기 리스료를 내지 못하면 한 대 있는 항공기마저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코스타항공 고위 관계자는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도 폐쇄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힘든 것이 사실"이라면서 "부산지방항공청에 운항증명 신청 철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안정적인 자금 확보를 마친 후, 운항증명을 재신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코스타항공은 지난해 12월 정년퇴직 및 유급 휴가를 원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한 바 있다. 아울러 올해 신규인력의 채용 규모를 60% 이상 대폭 줄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