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 삼성전자 수출운임과다 '정정보도'

프레시안, 삼성전자 수출운임과다 '정정보도'

오동희 기자
2010.07.0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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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패소 이어 2심 조정 받아들여..홈페이지에 24시간 정정보도문 게재

지난 2007년 11월 인터넷매체 프레시안이 '삼성전자(322,500원 ▲23,500 +7.86%), 수출운임 과다지급 의혹'이라는 보도로 촉발된 삼성전자와 프레시안 간 소송이 '프레시안의 정정보도'로 일단락됐다.

프레시안은 5일 오전 7시경 자사 홈페이지에 '삼성전자 수출운임 과다지급 의혹 관련 정정보도문(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704234901&section=02)을 내보냈다.

↑출처: 프레시안 홈페이지 캡쳐.
↑출처: 프레시안 홈페이지 캡쳐.

프레시안은 정정보도문에서 "지난 2007년 11월 26일 '삼성전자, 수출운임 과다 지급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삼성전자가 2005년 하반기에 관세청에 신고한 수출운임이 통상적인 운임보다 매우 높다고 지적하면서 그렇다면 비자금 조성 및 탈세 등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는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관세청에 확인한 결과, 1987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신평가협약 가입에 따라 실제 지불운임을 신고하도록 하기 위해 1990년 11월 29일 본선인도가격(FOB)환산율표를 폐지한 후에도 삼성전자를 비롯한 수출업체들은 휴대폰 등 일부 품목의 경우 실제 지급한 운임이 아니라 FOB환산율표에 따라 산정한 운임을 신고하여 온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프레시안은 "따라서 관세청 수출신고 기록만을 토대로 삼성전자가 계열 운송회사에 운임을 과다 지급함으로써 탈세를 하거나 또는 비자금을 조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바로잡는다"며 그간의 보도를 정정했다.

양측의 소송은 지난 2007년 11월 26일 프레시안이 '수출운임 과다지급을 통한 비자금 조성 등의 의혹'을 제기했고, 이듬해 2008년 2월 삼성전자가 허위사실이라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프레시안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프레시안 및 해당 기자는 삼성전자에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바 있다. 프레시안은 1심 판결에 불복해 같은달 29일 항소를 제기했었다.

지난 1일 서울고등법원 민사 13부는 "프레시안은 7월5일 07시부터 6일 07시까지 자사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삼성전자는 손해배상(1500만원)부분을 포기한다"는 조정안을 제시했고 양측이 이를 받아들여 소송이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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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희 산업1부 선임기자

'기자의 생명은 현장에 있다' 머니투데이 산업1부 선임기자(국장대우)입니다. 추천도서 John Rawls의 'A Theory of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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