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 않을 경우, 모든 법적조치 취할 것
현대그룹은현대증권이 17일 현대건설 채권자협의회 안건으로 상정된 현대그룹과의 양해각서(MOU) 해지,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거부 안건에 대해 "양해각서 해지를 반대하고 주식매매계약 체결에 찬성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대리행사해줄 것을 외환은행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현대그룹 측은 "만일 이러한 (현대증권의)요청이 거부될 경우 현대증권은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증권은 현대건설 인수전과 관련해 1.47% 의결권을 위임한 외환은행 측에 위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