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는 16일 오전 9시 서울 양재동 본사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대차대조표 등 결산을 승인했다.
또 김충호 현대차 사장, 윤갑한 현대차 부사장(울산공장장)과 강일형(법무법인 태평 양 고문), 임영철(법무법인 세종변호사) 등을 사내이사로 선임했다.
강일형, 임영철 등 2명은 감사위원회 위원으로도 선임됐으며 개정 상법 제400조를 반영해 이사의 책임한도를 최근 1년간 보수액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정관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또 150억원의 연간 이사 보수한도도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날 주총은 김억조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대부분의 안건은 9시24분께 대부분의 주총 절차가 마무리됐다.
폐회선언만을 남겨 둔 가운데 김 부회장은 특별발언을 신청한 주주가 있다면서 발언기회를 줬다.
발언권을 요청한 주주는 미국시민인권위원회 대표인 웨잇 핸더슨 씨였으며 그는 "현대차가 진출해 있는 앨라배마주에서 인종차별적인 이민법이 시행되고 있다"며 "현대차가 주정부 압박에 나서 달라"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김억조 부회장은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책임감을 실감한다"며 "다만 이 안건은 주총안건과 무관하므로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