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경제민주화 관련 공정거래법제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서 전문가 지적
흔히 '일감 몰아주기'로 불리는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행위 규제 등의 입법화가 정상적인 기업 활동마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개최한 '경제민주화 관련 공정거래법제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 같이 주장했다.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인사말에서 "새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경제민주화는 법치주의와 경제의 지속성장 가능성의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경제력의 남용을 막기 위한 방안이 과잉규제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신석훈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공적집행에 사적집행까지 강화하는 건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신 연구원은 "정치권이 과징금과 형사처벌 중심의 현행법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사인의 금지청구까지 도입하는 건 이중처벌 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사인의 금지청구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당국의 조사 없이 이해관계자가 직접 법원에 위반행위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두 번째 발표에 나선 신영수 경북대 교수는 일감 몰아주기가 중소기업 고유업종 침해, 총수일가에 의한 편법적 상속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선 인정했다. 하지만 신 교수는 "기업 입장에선 거래비용의 내부화, 리스크의 분산, 기업비밀유지, 판로의 안정적 확보 등 경영효율성 측면도 많다"며 "기업행위의 부당성을 판단할 때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신 교수는 특히 "가장 큰 문제는 어떤 행위가 법에 위반되거나 허용될 수 있는지를 기업의 입장에서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객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장 논란이 많은 '불공정 하도급거래'와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집행은 더욱 엄격해진 반면 위반 기준은 오히려 완화돼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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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그는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부당지원행위는 사전에 구분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는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최승재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가 진행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