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취업제한 논란]49개 주요 대기업 사외이사 37%가 관료 출신
"앞으로 사외이사 구인난이 더 심해지겠네요"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이 대폭 확대되면서 기업들의 사외이사 구인난이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5일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업을 지금보다 3배 이상으로 많은 1만3466개로 확대하고 그 대상을 공개했다.
A대기업 관계자는 "지금도 마땅한 사외이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취업제한까지 강화되면 구인난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결국 한 사람이 몇 개 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일이 많아져 사외이사제도 도입취지가 제대로 실현되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은 이사 중 1/4이상(최소 1인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자산 총계 2조 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경우 3인 이상, 전체 이사의 1/2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B대기업 관계자는 "이것도 일종의 사전 규제 성격이 강한데 사외이사로 영입할 수 있는 직업군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직자의 취업제한을 사전적으로 강화하기 보다는 부정이나 비리에 대한 사후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CEO스코어에 따르면 주요 대기업 49개의 계열사 238개의 1분기 보고서를 중심으로 사외이사 출신 이력을 조사한 결과 총 750명의 사외이사 중 36.9%인 277명이 관료 출신이었다.
취업제한을 강화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취업 대상 기업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C대기업 관계자는 "관료들도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 기업과 국가경쟁력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길은 열어 둬야 한다"며 "연구개발 등 기술발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제외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외이사를 제외하면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관료출신은 변호사나 회계사, 세무사가 대부분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변호사·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자가 관련업체로 취업하는 경우 별도의 취업심사 없이 취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