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상보)전경련·대한상의 '긍정적 평가'… 기업환류소득세, 기업의견 듣고 미세 조정해야
재계는 6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하지만 기업소득환류세 도입이 기업들의 투자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먼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세제개편으로 고용 창출과 안전에 대한 정부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세법개정안은 세수효과를 2조4900억원으로 추산했는데 올해는 약 5분의 1 수준인 5680억원으로 잡은 것은 그만큼 정부가 '진정성'을 보여준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안전·서비스·중소기업 투자 인센티브 확대 및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지원 개선 등의 대책이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 의욕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한국무역협회 "내수 활성화를 통한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며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제조업과 동등한 수준의 세제 및 정책 지원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우선 이번 세법 개정안 가운데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대해선 재계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됐다는 분위기다. 당초 기존 사내 유보금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재계의 반발과 우려가 있었지만 사실상 한발 물러났기 때문이다. 미래에 발생하는 당기순이익에서 투자·임금·배당 등으로 사용되고 남은 금액에 과세를 하는 방향으로 틀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과세방식도 성장 기업인지, 성숙 기업인지에 따라 취사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은 고무적"이라며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정부에 '한시적 시행'을 건의해 왔는데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까지만 적용키로 결정한 점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과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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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기업소득환류세 부과시 해외 투자분이 제외되는 것에 대해 재고해야 한다는 반응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해외 투자가 당장 내수 활성화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텐데 사업을 위축시키지 않을 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가계소득을 높여 내수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기업의 소득을 가계로 인위적으로 옮기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생산성이나 고용에 있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세밀한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해외 자회사의 외국 납부세액을 모회사 법인에서 공제해주는(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범위를 축소키로 한 점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 손회사를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자회사도 모기업이 25% 이상(기존에는 10% 이상) 직접 지분을 가진 경우로만 대상을 한정했다.
전경련과 대한상의는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을 가중시키고 해외 진출 의욕을 위축시키는 정책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재계의 입장이 다소 다른 부분도 감지된다. 전경련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 공제율 축소에 대한 재검토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대기업들은 그동안 수도권에선 1%, 비수도권에선 2% 기본공제를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에 일괄적으로 기본 공제율을 1%P 줄이기로 하면서 수도권의 대기업들은 혜택이 사라졌다.
전경련 관계자는 "경기 활성화가 이번 개정안의 목표인데 국내 대부분의 시설·설비 투자를 맡고 있는 대기업들에 대한 투자 촉진 인센티브를 줄인 것은 엇박자 정책 아니냐"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중소기업의 접대비 한도만 18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확대된 것과 관련 "경제 환경 변화와 내수활성화 효과를 위해 중견기업·대기업에 대해서도 접대비 한도 범위를 늘려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