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기아차 통상임금 벌써 후폭풍? 르노삼성 잠정합의 전격 '부결'

[단독]기아차 통상임금 벌써 후폭풍? 르노삼성 잠정합의 전격 '부결'

장시복 기자
2017.09.01 18:28

8월 30일 3년 무분규 잠정합의 발표 뒤, 통상임금 결과 나오자 이틀만에 노조 분위기 급전환

부산 강서구 신호동 소재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 조립공장에서 'SM6'가 생산되고 있다./사진제공=르노삼성자동차
부산 강서구 신호동 소재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 조립공장에서 'SM6'가 생산되고 있다./사진제공=르노삼성자동차

기아차(157,600원 ▲3,000 +1.94%)통상임금 소송 선고 결과 후폭풍이 곧바로 산업·노동계에 파장을 미치기 시작했다. 자동차 업계 노사 간 임금협상에서 먼저 영향이 나타났다.

1일 자동차 업계 및 노동계에 따르면 르노삼성 노조가 이날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반대 58.3%로 전격 부결됐다.

르노삼성은 지난달 30일 "올해 3년 연속 무분규로 임금 협상에서 잠정합의를 도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잠정 합의 내용은 △2017년 기본급 6만2400원 인상 △경영성과 격려금 400만원 △무분규 타결 격려금 150만원 △우리사주 보상금 50만원 △생산성 격려금(PI) 150% 지급 △2017년 경영 목표 달성 시 50% 추가 지급 △라인수당 등급별 1만원 인상 등이었다.

노사 양측은 지난 5월부터 실무교섭 10차례, 본교섭 8차례를 거쳐 임금 협상을 벌여왔다. 노조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 중지 결정까지 받았으나 사측의 추가 제시안으로 파업 없이 대화로 접점을 이끌어 낸 것이다.

말 그대로 잠정합의를 이룬 만큼 무난하게 찬반 투표에서 가결이 될 것이란 예상이 높았다.

그러나 전날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1심 선고가 나면서 노조 내부의 기류가 확 달라졌다는 전언이다.

기아차 사측은 노조와의 6년간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권혁중)은 전날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4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1조920억원대 규모의 소송 1심에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 맞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노조에 유리한 선고 결과가 나오면서, 이번 판결이 노동계와 산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쏟아졌는데 바로 이튿날 현실화 된 셈이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일방적인 반대표가 나왔다면 협상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팽팽한 찬반 논의가 나왔다는 것은 외부 요인, 즉 통상임금 소송 결과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며 "이번 투표가 통상임금 소송 개별 건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인건비가 오르는 분위기이다 보니 상대적인 형평성 이슈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부결로 아직 추후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르노삼성 사측도 당혹해 하는 반응이다. 르노삼성 관계자는 "노사 각자 내부적으로 논의를 한 뒤 상호간 일정 조율이 이뤄질 것 같다"며 "다음주부터 소통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르노삼성 노조 사무실에도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박한우기아자동차(157,600원 ▲3,000 +1.94%)사장도 지난달 22일 판결을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열어 "자동차 산업은 야근과 잔업이 많은데, 상여금이 앞으로 통상임금이 되면 기아차가 현대차보다 (임금을) 50% 이상 더 줘야 한다"며 "그러면 현대차는 가만히 있겠는가. 노동 시장에 분란이 일어날 것 같다"고 토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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