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시대-운전 업계] '단속적 근로자' 승인받으면 근로시간 규정 제외...휴게시설·소득보전 준비해 신청
'주 52시간 근무제'가 사흘 후로 다가온 가운데 임원의 운전기사의 근무시간 단축은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에게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다. 주당 최대 52시간인 근무시간을 맞추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서다.
운전기사의 경우 출퇴근 등 실제 운전시간보다 대기시간이 긴데, 대기시간의 근무 시간 포함 여부에 따라 1주일에 절반만 근무하거나 아예 운전기사 없이 출퇴근하는 임원들이 생기면서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A 기업의 인사담당자는 28일 "외부 일정이 많은 임원과 동선을 같이 하는 운전기사의 경우 대기시간을 합치면 52시간이 훌쩍 넘어 한 명은 월화수, 한명은 목금으로 나눠서 고용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렇게 할 여력이 있는 곳은 많지 않다"며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운전기사를 내보내고 임원이 자가운전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부 기업의 경우 2명의 기사를 채용하면서 기존 운전기사의 월급이 평균 100만원 가량 줄어들어 해당 기사는 사흘간은 기업 임원의 운전을 하고, 나머지는 대리운전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와 관련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는 운전기사의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신청 제도 활용을 추천한다.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근로시간 관련 규정 적용에 있어 통상적인 업무와 달리 해야 할 업무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 승인을 받으면 근로자는 △근로시간 규정 적용 예외 △주휴일 미적용 △각종 법정수당(연장·휴일·야간) 중에서 야간근로수당만 지급 △8시간의 1시간 휴게 미적용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업계에서는 운전기사는 수리기사처럼 근로가 간헐적으로 이뤄져 휴게 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단속적 근로자)로 분류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미 국내 몇몇 대기업은 운전기사를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았다.
B 기업 관계자는 "현재 CEO급은 회사에서 직접 채용한 직원들로 2명의 기사를 쓰도록 했고, 이동이 많지 않은 임원들의 기사는 파견회사의 근로자들로 해당 회사에서 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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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위해서는 △실 근로시간(운전)이 대기시간의 절반이하(보통 1/3)로서 8시간 이내 △대기시간에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수면·휴게시설 확보 등이 필요하다. 운전시간이 전체 근로시간의 절반임을 인정하기 위한 운행일지 등도 필요하다.
또 운전기사의 임금이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보전돼야 하고, 승인 대상 근로자들의 감시·단속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경총에서는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위해서는 운전기사의 소득보전 노력, 휴일보장 노력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완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최근 고용노동부는 임원 운전기사의 감시·단속 근로자 승인을 비교적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운전시간이 총 근로시간의 3분 1정도인 상태에서 소득 및 근로자 보호 등을 함께 준비해서 승인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