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뜨고 코 베이는' 신종 중고거래 사기, 상품권 사기 주의 경보

'눈 뜨고 코 베이는' 신종 중고거래 사기, 상품권 사기 주의 경보

중소기업팀
2023.03.02 16:54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 법률칼럼

최근 중고 물품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기존의 중고거래 플랫폼인 '중고나라' 외에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과 같은 새로운 플랫폼도 등장했고, 이를 이용해본 사람들도 많아졌다. 그러나 중고거래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사기 사건은 발생 빈도가 더 늘어난 것 같다.

곽준호 대표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청
곽준호 대표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청

이전까지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사기 범행은, 대부분 사기꾼이 물건을 팔겠다는 글을 올리고, 피해자가 이를 보고 연락하여 구매대금을 입금하면, 돈만 받고 물건은 보내주지 않는 것이 기본 유형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중고거래 사기 유형도 달라지고 있다. 상품권을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하는 신종 사기가 등장했는데, 이 방법이 교묘하여 피해자들이 곧바로 피해 사실을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기에 주의를 요하고 있다.

신종 중고거래 사기 유형으로 떠오른 '상품권 사기' 방법은 이렇다. 상품권 사기를 치는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칭하겠다. 사기꾼은 중고 물품 거래 플랫폼에서 실제로 상품권을 파는 사람을 물색한다. 그리고 그 상품권 판매자에게 "상품권을 구매하고 싶다. 그런데 실제로 상품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니 실물 사진을 찍어 달라"고 하면서 접근을 한다. 그러면 판매자는 상품권 사진을 찍어서 전송해줄 것인데, 사기꾼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구매를 하지 않겠다고 하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전송받은 상품권의 바코드 부분만 추출하여 기존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이미 사용한 상품권에 합성을 한다(이를 '합성 상품권'이라 하겠다). 그리고 이 합성 상품권을 다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를 하는 것이다.

그러면 사기꾼은 상품권을 구매하겠다는 사람으로부터 상품권 판매 대금을 받을 것이고, 그 합성 상품권을 산 구매자는 이 상품권이 어떻게 만들어진 상품권인지는 전혀 알 수가 없기에 정상적인 상품권으로 믿고 결제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기꾼이 문의를 했던 처음 정상적인 상품권을 판매하는 사람의 상품권은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만약 이 정상 상품권이 다른 사람에게 팔렸다면, 그 사람은 상품권 판매를 한 사람을 고소할 것이다. 하지만 정작 판매자는 자신의 상품권이 왜 못쓰게 되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기에 어리둥절하기만 할 것이다.

이러한 신종 중고거래 사기 사건의 특징은, 상품권 판매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고, 또 위와 같은 범행 구조를 모르는 이상 범인을 특정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신고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상품권들은 비교적 소액인 경우가 많기에 그냥 피해 발생 자체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런 이유로 상품권을 이용한 중고거래 사기 사건을 벌이는 사람들은 비교적 오랜 기간 잡히지 않고 범행을 이어가게 되므로 범행 기간이 길고 범죄 액수 또한 상당하다고 한다.

어쨌거나 이 신종 중고거래 사기 범행은 사기꾼을 적발하기까지 쉽지 않다는 특징이 있기에 사기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상품권을 판매할 때 절대 바코드를 유출하지 않아야 한다. 이 범행 구조의 등장인물을 보면, 정상적인 상품권을 팔려던 사람(피해자), 사기꾼, 사기꾼으로부터 합성 상품권을 산 사람,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을 산 사람이 등장한다. 그런데 사기꾼으로부터 합성 상품권을 산 사람은 피해 본 것이 없으니 신고를 하지 않을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을 산 사람은 피해자가 이미 사용한 상품권을 판매하였다고 생각할 것이므로 피해자를 고소할 것이다. 그렇기에 원래 상품권을 판매하려던 사람이 가장 주의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러한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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