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명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튿날인 25일 현대제철(34,150원 ▲2,150 +6.72%)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직접 고용을 요구하면서 법적 투쟁을 예고했다.
현대제철 하청업체 근로자로 구성된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이하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이날 서울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과 죽음의 외주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이 하도급 노동자에 관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원청인 현대제철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또 오는 27일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현대제철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들은 "전 조합원이 직접 집단 고소에 나서는 것은 국내 최초"라면서 "2000명 당사자가 직접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해 직접 수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대제철이 원하청 교섭 1호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현대제철은 산하에 ITC(설비·생산보조)와 ISC(운송하역), IMC(환경), IEC(설비) 등의 분야에서 협력업체를 두고 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이들 소속 근로자들을 아우르면서 현대제철 측에 '직고용'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현대제철의 또 다른 사내협력업체 노조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현대ITC 노동조합은 올해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에서 "현대제철과 동일한 성과급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는 이 같은 쟁의행위가 산업 전반으로 번질지 우려한다. 그동안 재계는 노란봉투법의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다고 지적해왔는데 실제로 이날 하청업체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면서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다.
재계 관계자는 "이대로라면 우리나라 산업구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바꾸라는 소리"라며 "보완 입법과 대체근로 허용 등 후속 조치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