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부 공지 통해 "쟁의기간 중 평일에는 '평일 수준의 인력'을 유지해야"

삼성전자 회사 측이 법원의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쟁의기간 중 평일에는 '평일 수준의 인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안내했다.
삼성전자(281,000원 ▲10,500 +3.88%)는 18일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관련 알려드립니다'라는 공지를 통해 "쟁의기간 중 평일의 경우에는 평일 수준의 인력을, 주말ㆍ휴일의 경우에는 주말ㆍ휴일 수준의 인력으로 안전보호시설 및 보안작업을 유지하라는 의미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회사는 "조합이 예고한 쟁의행위 기간 중 위법한 쟁의행위의 예방을 위해 지난달 16일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의 결정이 있었다"며 "법원은 쟁의행위 기간에도 평상시 수준과 같이 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돼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상적으로 운영돼야 할 업무는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작업 △안전보호시설의 유지·운영 업무 등이다. 또 법원은 생산 및 연구라인, IOC, 구매창고, 전기·전산시설, 폭발위험물질·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시설 등 생산 기타 주요 업무에 관련되는 시설 등에 대한 점거 금지를 결정했다.
회사는 "'평상시'의 의미와 관련해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법무법인 마중 의견서를 통해 '주말 또는 연휴' 인력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히 법원 결정을 호도하는 것"이라면서 "'평상시'란 '평상시의 평일 또는 평상시의 주말ㆍ휴일'을 의미한다고 결정문에 명확히 적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 추후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근거해 쟁의행위 기간에도 정상 출근이 필요한 부서에 해당하는 임직원 여러분께 별도 안내해 드릴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회사는 "임직원 여러분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가처분 결정과 무관하게 2026년 임금협상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