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노조법 위반 혐의 수사 지속 전망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갈등 과정에서 나온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 각종 민·형사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는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삼성전자(292,500원 ▼7,000 -2.34%) 노사는 최근 성과급 조정 회의에서 파업 기간 발생한 각종 민형사 사건의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0일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협상안을 잠정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일부 직원들을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노조 가입 여부 등이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유포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며 경찰에 고소했다. 삼성전자는 또 임직원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무단 수집해 외부에 전달한 직원을 특정해 추가 고소했다. 삼성전자는 해당 직원이 자동 반복 프로그램(매크로)을 사용해 대규모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확보했고, 수집한 정보를 회사의 제3자에게 파일 형태로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도 밝혔다.
이런 소송전은 삼성전자 노사간 성과급 잠정 협의로 일단락됐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및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는 이런 협의와 무관하게 계속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고소인의 의사에 따라 죄를 묻지 않는 '처벌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노조 소속 인사가 조합원·비조합원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이용하거나 쟁의행위 참가 강요 등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사와 처벌이 이뤄진다.
법조계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과 노동조합법에 대한 검찰 송치와 기소 여부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본다.
삼성전자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는 상당 부분 특정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정보 조회자를 찾았다. 평택사업장에서 추가 압수수색도 벌였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정보 수집·이용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관련자가 나타난다면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수사 범위도 대폭 확대될 수 있다.
보안업계에선 1시간 이내에 2만회가 넘는 조회가 이루어진 것은 일반적인 업무 수행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인 데다 자동 반복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사용해 대규모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확보했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노조 가입 여부'라는 민감한 정보를 다뤘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노조 가입 여부는 개인의 신념과 정치적 성향이 반영된 정보로 이를 수집·파악하는 행위는 법률(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3호 등)로 금지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