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주차장 조례안' 가결..내년 3월부터 교통량 10% 줄여야
25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시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주차장 조례 개정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백화점 등 서울 시내 대형건물들은 내년 3월부터 하루 평균 교통량을 10% 줄여야 한다. 백화점 업계는 내수경기를 위축시키는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의회는 백화점 등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대형건물에 교통량 감축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차장 조례 개정안'이 이날 열린 본 회의에서 총 재적의원 68명 가운데 찬성 60표, 기권 8표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롯데백화점(본점, 영등포점), 현대백화점(무역센터점, 미아점, 신촌점), 신세계백화점(본점, 강남점) 등 서울시내 총 69개 대형 건물은 내년 3월부터 자발적으로 하루 평균 교통량을 10% 이상 줄여야 한다. 이를 어기면 10부제, 5부제, 2부제 등을 시행해야 하며 과태료를 물 수도 있다.
기준이 되는 표준교통량은 시설물의 용도와 규모 및 주차면수, 대중교통 이용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울시가 업계와 공동으로 조사한 뒤 결정해 차후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에 대해 백화점 업계는 개별 업체별 대응은 자제하되, 협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과거엔 시에서 주차장을 증설하도록 유도하더니 이제와서 교통량을 또 줄이라는 하는 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경기가 침체된 이런 때에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는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백화점 관계자도 "서비스를 주로 하는 사기업에서 교통을 제한한다고 해서 고객들이 응해줄 지도 의문"이라며 "무료 주차를 제한하는 것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인데 이 역시도 현실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백화점협회 차원에서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 등의 대응이 있을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번 주차장 조례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교통위원회 안건 상정이 불발된 이후, 표류돼오다 이번 임시회기에 심의가 재추진되면서 지난 20일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이날 본 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