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뉴발란스 짝퉁과의 전쟁 선포..짝퉁 제보자에 최대 1억 포상키로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신발 브랜드로 통하는 '뉴발란스'가 '짝퉁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국내에 미국 브랜드인 뉴발란스를 수입, 판매하는 이랜드는 뉴발란스 상표를 도용해 제품을 위조 또는 보관하는 업체 제보자에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짝퉁 대책'에 따라 이랜드는 뉴발란스 짝퉁 제조업체로부터 압수한 제품 수량이 2만족 이상이면 제보자에게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수량이 1만족 이상일 경우에는 5000만 원, 그 이하인 경우에도 압수 물량에 따라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대규모 제조업자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짝퉁 제조공장과 보관창고를 적발한 경우에도 500만~1000만원을 별도 지급한다. 포상은 9월 말까지 뉴발란스 홈페이지로 접수된 제보를 대상으로 하며 단속효과가 클 경우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이랜드가 파격적인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은 뉴발란스의 인기에 편승해 '짝퉁' 제품이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 뉴발란스는 2008년 270억 원에 불과했던 매출이 지난해 650억 원에서 올해는 1300억 원을 넘볼 정도로 매출이 가파르게 늘고 있는 인기 브랜드다. 높아진 인기만큼, '짝퉁' 제품이 판을 치고 있다.
뉴발란스 관계자는 "자체 조사결과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제품의 80%가 짝퉁으로 추정된다"며 "상당수 짝퉁이 공신력이 높은 오픈 마켓과 가두 멀티숍에서 병행수입품으로 교묘하게 유통되고 있고 이전보다 짝퉁이 더욱 정교한데다 짝퉁에 대한 고정관념을 역이용해 정품에 근접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도 소비자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랜드는 뉴발란스를 상징하는 ‘N’을 거꾸로 하거나 ‘NN’으로 상표를 변조해 소비자가 짝퉁을 정품으로 오인할 개연성이 큰 ‘유니스타’ ‘뉴스타’ ‘뉴엔’ 등에 대해서도 상표 취소소송 등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뉴발란스 상품만을 단독 취급하는 공식 매장과 ‘ABC마트’ ‘풋락커’ ‘슈마커’ ‘레스모아’ 등 16개 뉴발란스 정품 편집 매장, 자체 쇼핑몰인 뉴발란스 쇼핑몰과 롯데, 신세계, 현대 등 주요 백화점에서 운영하는 공식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해야 짝퉁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독자들의 PI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