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백화점·대형마트 온도 '20도'로 제한

정부, 백화점·대형마트 온도 '20도'로 제한

정진우 기자
2011.01.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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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4일부터 2월18일까지 4주간...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오는 24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에너지 다소비 건물의 난방온도가 20도 이하로 제한된다. 또 오전 10시부터 2시간동안 지하철 운행 간격이 지금보다 1∼3분 늘어난다.

정부는 18일 오전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 에너지수요 전망과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판매시설(백화점, 마트 등) 174곳 △업무시설 113곳 △교육 68곳 △숙박시설 54곳 △기타 32곳 등 모두 441곳의 실내온도를 24일부터 2월18일까지 4주간 20도 이하로 제한할 방침이다. 이 기간에 모든 건물을 점검, 불이행 건물에 대해선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최경환 장관은 이와 관련 "지난해 여름 5주간 이들 441개 건물을 대상으로 시행한 냉방온도 제한조치가 전력피크 예방에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최 장관은 "지난해 이들 건물의 여름 전기사용량 증가율은 2009년과 비교해 4% 정도에 그쳤는데, 이는 전체 전력소비 증가율 8∼9%의 절반 정도다"며 "온도 제한조치를 통해 여름 최대 전력수요는 당초 예상인 7070kW보다 낮은 6989kW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지하철 운행간격도 조정된다. 국민 불편이 적은 시간이라고 판단되는 오전 10∼12시에 수도권 전철 등 도시철도 운행 간격을 지금보다 1∼3분 늘려 운행 횟수를 줄인다.

과대광고도 금지된다. 정부는 광고상 효율과 난방요금 절감효과 등을 실제와 비교, 그 결과를 공표한 후 공정위원회 등과 협조해 시정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 2011년 에너지 사용량이 2010년보다 5.1% 증가한다고 가정하고, 총 에너지 증가율을 1,9%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최근 고유가와 전력피크 갱신 등 최근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 긴급대책을 포함했다는 설명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대형건물에 대한 난방온도 제한조치와 더불어 권장 난방온도 준수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동참이 필요하다"며 "부문별 에너지 수요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에너지절약을 체계적으로 시스템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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