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염지은 기자= 대형마트 및 SSM(기업형 슈퍼마켓) 업계가 영업일수 및 시간 등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해 '영업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17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대형마트와 SSM의 강제휴무 및 영업시간 제한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과 전주시의'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날청구했다고 밝혔다.
체인협회는개정된 유통법과 조례가 헌법에서 정하는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협회 회원 유통회사들의 기본권인 헌법 제15조 '직업(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합리적 이유없이 회원 유통회사들을 다른 유통회사들과 차별 취급해 헌법 제11조 1항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헌법상 직업(영업)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
체인협회는 '직업(영업)의 자유' 침해와 관련해 개정 유통법의 해당 조항들이 소비자 선택권을 인위적으로 제한해 쇼핑에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고용감소 초래(6000명 이상의 잉여 근로자 발생 예상) 및 지역상권 침체 유발 등 과중한 피해를 가하는 방식의 규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평등권' 침해와 관련해 제한없이 자유롭게 영업이 가능한 편의점, 오픈마켓, 인터넷쇼핑 등 온라인 쇼핑과 대형전통시장, 백화점, 전문점, 개인 중대형 슈퍼마켓, 소형 슈퍼마켓은 제외한 채대형마트와 SSM만 규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차별행위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몰링(Malling) 트렌드에 따라 급격히 늘어난 대형 쇼핑센터나 쇼핑몰 내에서 대형마트 및 SSM 영업은 제한하고 백화점, 전문점 등의 영업만 허용하는 것은 소비자의 불편만 초래하는 소매업태간 차별적 규제이며, 아울러 농축수산물 취급비중이 51% 미만인 업체만 규제한다는 것은 같은 업태간의 형평성에도 정면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몰링(Malling)'이란 쇼핑, 문화, 업무 등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쇼핑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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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경우 전주시에서 본점을 둔 점포에 대해서 예외 규정을 둔 것 역시 협회 회원 유통회사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 물가상승, 농어민과 중소협력업체 등 피해
체인협회는개정 유통법이 헌법소원에 포함된 기본권 침해 외에도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상승, 소비자 불편과 소비 위축, 농어민과 중소 협력업체 피해, 잉여 근로자 발생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게 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강제휴무 및 영업시간 제한은 대형마트의 운영 효율성을 떨어뜨려 전반적인 비용을 증가시키고, 증가된 운영비는 제품 판매가에 반영돼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장바구니 물가 상승을 유발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또 맞벌이 부부나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등 주말이나 심야에 쇼핑할 수밖에 없는 소비자들은 큰 불편을 겪게 된다고 주장했다.
대형마트는 상품품질 향상과 가격인하 등을 통해 소비자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문화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으로 자리해 왔다며 영업 규제가 소비자들의 자유로운 쇼핑활동을 제한함에 따라 소비 위축 등 내수경제에 큰 타격을 주게 된다고 밝혔다.
농수축산물 매출 감소로 인한 농어민 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협회측은 주장했다.
강제휴무 및 영업시간 제한이 시작되면 농수축산물 판매량 감소, 선도 및 재고관리 등의 문제로 농가 거래량도 감소한다.
특히 신선식품 당일 판매 및 폐기를 원칙으로 하는 대형마트 속성상 휴무일이 발생할 경우 매입 자체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는 설명이다.
규제 받는 대형마트 및 SSM의 농수축산물 매출액은 규제 예외업체 대비 약 3.6배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받고 있어, 2일 강제휴무 시 최대 약 5500억원 규모의 피해가 농어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체인협은 전망했다.
잉여 근로자 발생으로 인한 생계형 근로자의 피해도 우려됐다.
강제휴무 등의 규제로 대형마트 및 SSM 고용인력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판촉사원, 단기 아르바이트, 주말 파트타이머, 주부사원, 고령층 고용인력 등의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정직원 감소 또한 불가피해진다는 주장이다.
대형마트는 평균적으로 한 점포에 500~600명의 고용인원과 함께 수많은 공급 협력회사, 건설사 등 유관 산업의 고용유발 효과가 가장 큰 산업 가운데 하나이며 최근 10년간 점포 확장과 함께 20만개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것이다.
2010년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산업간 고용유발효과에서도 건설업보다도 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규제가 시행되면 기존 인력 재배치, 점포 운영인력 최소화 등으로 신규 고용 창출이 위축돼 선순환적 유통구조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협회측은 주장했다.
대형마트 및 SSM 입점 자영업자, 중소협력업체도 직접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됐다.
꽃집, 안경점, 미용실, 식당, 약국, 김밥코너 등 대형마트 및 SSM에 입점해 생계를 꾸려 가는 중소자영업자들을 비롯해 납품을 하는 중소협력업체, 고객을 공유했던 점포 인근 상인들도 규제로 인해 매출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고 체인협은 주장했다.
체인협의 안승용 부회장은 "강제휴무 및 영업시간 제한 등 영업 규제의 형태에 따라, 규제 대상인 대형마트 및 SSM은 최대 3조4000억원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안 부회장은 또"이번 영업규제 조치는 대형마트 및 SSM은 물론 협력·입점업체, 농어민, 근로자, 소비자, 나아가 일반국민에까지 광범위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헌법소원 청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