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롯데홀딩스 주총, 사실상의 결승전… 지면 치명타

17일 롯데홀딩스 주총, 사실상의 결승전… 지면 치명타

엄성원 기자
2015.08.11 17:45

'우호지분 확보 가늠할 수 있어'… L투자회사 대표이사 등기 등 소송 가능성 여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1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경영권분쟁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기 앞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1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경영권분쟁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기 앞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분수령이 될 일본 롯데홀딩스 임시 주주총회가 17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다.

11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이번 주총에서는 사외이사 선임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신동빈 회장 측이 제시한 안건만 상정됐다. 롯데홀딩스 이사진 전원 교체를 선언한 신동주 전 부회장 측 안건은 다뤄지지 않는다. 신격호 총괄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하기 위한 명예회장직 신설 건은 정관 변경 없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내려져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17일 주총은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의 중대기로가 될 전망이다. 주총 표 대결에서 승리하는 측이 향후 승부에서 한층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기 때문이다.

돌아가는 판세로는 신 회장이 유리해 보인다. 신 회장 측이 충분한 우호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데다 쓰쿠다 다카유키 롯데홀딩스 대표 등 신동빈파 인사들이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만큼 주총 의사일정 진행도 순탄할 전망이다.

재계 관계자는 "신 회장 측에서 주총을 먼저 소집했다는 것은 그만큼 지분 싸움에서도 승산을 갖고 있다는 의미"라며 "표결에서 승리할 경우 신 회장은 자신이 한·일 롯데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점을 대내외에 공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안건이 부결될 경우 신 회장은 반격의 기회를 내주게 된다. 신 회장 우호지분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 신 전 부회장이 다시 주총을 소집해 신 회장을 비롯한 이사진 해임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 회장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밝힌 롯데홀딩스 주주 구성은 △광윤사 △종업원지주회(우리사주) △일본 롯데 임원 관리 하에 있는 자회사·조합 등이 각각 3분의1씩을 나눠 갖고 있는 구조다. 신 회장 개인 지분은 1.4%로, 신 전 부회장의 2%를 밑돈다.

신 회장은 이 가운데 광윤사를 제외한 종업원지주회와 자회사·조합 지분 등을 우호지분으로 분류하고 있다. 개인 지분과 합치면 전체 지분의 3분의2를 넘는다. 신 전 부회장 역시 자회사·조합 지분을 제외한 광윤사와 종업원지주회 지분을 우호지분으로 분류, 3분의2 지분 확보를 자신하고 있어 주총에서 뚜껑을 열어봐야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신 전 부회장은 지난 7일 일본으로 돌아간 후 주총보다는 법정 공방에 더 힘을 싣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이날 신 회장의 L투자회사 대표이사 등재에 맞서 일본 법무성에 L1·2·3·7·8·9·10·11·12 등 9개 L투자회사 대표이사 변경 등기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9개 투자회사는 지난달 31일자로 대표이사가 신격호 1인에서 신격호-신동빈 2인으로 변경된 곳이다.

L4·5·6 등 나머지 3개 L투자회사도 같은 날자로 대표이사가 변경 등기(쓰쿠다 롯데홀딩스 대표→신동빈 회장)됐지만 이 부분은 문제 삼지 않았다. 쓰쿠다 대표가 신 회장 지지파이라는 점에서 3개 L투자회사는 지배권이 넘어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신 전 부회장은 한국 출국 직전에 "신 총괄회장 몰래 신 회장이 L투자회사 대표 변경 등기를 마쳤다"며 "법적 소송을 불사 하겠다"고 밝혔다. 대표 변경 등기를 하려면 일본 법무성에 이사회 의사록, 등기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하고 이 신청서에 당시 대표의사의 서명과 법인 직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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