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bhc, BBQ에 500억대 상품공급대금 청구소송

[단독]bhc, BBQ에 500억대 상품공급대금 청구소송

김소연 기자
2018.02.27 11:23

bhc, 서울중앙지법에 소송 제기…추후 소가 올리는 방식 취할 듯

치킨업계 2위 bhc가 BBQ를 상대로 530억원 규모 상품공급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2360억원 규모 물류계약대금 청구소송에 이어 추가 소송으로 압박 강도를 높이는 모습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bhc는 전날 법무법인 김앤장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BBQ에 상품공급대금 등 537억원 규모 청구소송을 냈다.

bhc는 전체 손해액을 2000억원대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전 소송과 마찬가지로 일단 일부에 대해서만 배상을 청구한 뒤 청구취지변경을 통해 배상액을 올리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bhc는 지난해 BBQ를 상대로 135억원 물류계약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6개월 후 배상액을 2360억원으로 높였다.

소송의 시작은 5년 전 BBQ가 bhc를 매각하던 당시로 거슬러간다. BBQ는 2013년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인 로하튼에 매각하면서 몸값을 높이기 위해 보유하고 있던 물류센터를 패키지딜 방식으로 넘겼다. 이와 함께 BBQ는 bhc로부터 10년간 물류용역과 소스·파우더 등 식재료를 공급받겠다는 계약도 체결했다.

그러나 BBQ는 지난해 4월 물류계약 때문에 경쟁사에 신메뉴 개발정보 등이 새나갈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bhc와 물류계약을 돌연 해지했다. 이어 6개월 후인 지난해 10월 상품공급계약도 같은 사유로 해지했다.

bhc에 따르면 BBQ가 보장한 물류용역계약은 기본 10년에 큰 결격사유가 없으면 기간을 5년 연장(10+5)하는 방식이다.

bhc 관계자는 "10월 말 상품공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7차례 공문을 보냈지만 소용이 없었다"며 "매각 당시 BBQ 부채비율이 높으니까 그걸 낮추려고 프랜차이즈에 가장 중요한 상품공급계약과 물류센터를 팔아놓고 이제 와서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BBQ의 일방적 계약해지가 치킨업계 순위다툼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지난해 4월 bhc는 2016년 매출액 2326억원을 달성해 업계 2위로 올라섰다고 주장했다. BBQ 매출(2197억원)보다 약 130억원 많은 금액이다.

BBQ와 bhc의 법적 공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매각 직후인 2014년에는 BBQ 직원이 bhc 물류센터에서 신제품 원재료를 무단으로 가져가 상품화한 사실이 드러나 절도죄로 벌금형을 받았다. 2015년에는 bhc 모기업인 로하틴그룹이 BBQ가 bhc를 매각하면서 회사 가치를 부풀렸다고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제소, 법원이 BBQ 측에 100억원 배상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BBQ도 bhc 소송에 맞대응하고 있다. 지난해 7월 bhc 전·현직 임직원이 BBQ 내부그룹웨어를 해킹해 영업비밀을 빼갔다며 이들을 서울동부지검에 형사고소 한데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박현종 bhc 회장을 고소했다. bhc 매각을 주도했던 박 회장이 '진술과 보증 및 약정'을 허위로 기재해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는 취지다.

이번 소송에 BBQ는 소송액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BBQ 관계자는 "bhc에서 공급하는 상품에 대해 영업이익률 19.6%를 보장하는 것이 계약서 상 내용"이라며 "bhc는 매출을 기준으로 소송액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bhc측은 "상품공급계약을 해지해 상품 뿐 아니라 제반비용, 인건비 등을 모두 손실로 떠안게 됐다"며 소송가액이 합리적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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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

증권부 김소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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