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편의점·SSM 나누는 기준 나온다..정부, 전문가 위원회 출범

[단독]편의점·SSM 나누는 기준 나온다..정부, 전문가 위원회 출범

김민우 기자
2025.04.14 16:34
서울 시내의 한 신선특화 편의점. 야채, 과일, 두부 등 신선식품 등 신선식품이 진열돼 있다./사진=김민우 기자
서울 시내의 한 신선특화 편의점. 야채, 과일, 두부 등 신선식품 등 신선식품이 진열돼 있다./사진=김민우 기자

정부가 기업형슈퍼마켓(SSM)과 편의점을 판단하는 기준을 만든다. 업계간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편의점과 SSM의 혼합형태의 점포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SSM 형태의 점포가 편의점으로 등록해 규제를 피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서다. 현재 SSM의 경우 의무휴업 등 대형마트와 같은 규제를 받고 있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앞으로 SSM과 편의점의 구분이 모호한 점포에 대해 현장실사를 통해 점포 운영 양태를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매달 발표하는 '유통업체매출동향'에 포함된 상품구성과 매출 등 평균 데이터(자료)를 바탕으로 편의점과 SSM이 어느 업태에 가까운지를 판단한다. 또 1차 산물(농림축수산물)비중과 매장면적, 영업시간, 담배판매 여부, 담배 매출 비중 등도 관련 기준으로 삼을 방침이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 방향/그래픽=윤선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 방향/그래픽=윤선정

산업부 관계자는 "매달 조사하는 유통업체 매출 동향을 통해 축적된 업태별 데이터가 있다"며 "SSM과 편의점은 상품구성과 매출 비중에서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대표적인게 1차 산물과 담배판매 비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편의점도 육류와 야채, 과일 등 1차 산물을, 반대로 SSM도 담배를 각각 판매할 수 있지만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르다"면서 "이런 데이터를 통해 SSM과 편의점을 구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편의점은 전체 매출에서 담배 매출이 통상 35~40%를 차지하는 반면 SSM은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를 판단할 위원회도 별도로 구성한다. 위원회에는 정부와 학계, 업계가 모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편의점은 점차 대형화되고 취급하는 상품군도 다양해지고 있어 SSM과 구분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SSM으로 보느냐 편의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받는 규제가 다르기 때문에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본지 4월8일자 ☞ [MT리포트]변곡점 선 편의점】

①[단독]"이런 적 없었는데" 편의점 비상…코로나 이후 첫 '매출 역성장'

②백화점 매출까지 넘봤는데 이럴수가…잘나가던 편의점 '당혹'

③겨울도, 봄도 추운 편의점株···시장은 이미 알았다

④"살아남는 자가 남은 시장 다 먹는다"..'존버'로 전략 바꾼 편의점업계

⑤적자 줄이고 신사업 띄운다..롯데·신세계 편의점 사업 재건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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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우 기자

*2013년 머니투데이 입사 *2014~2017 경제부 기자 *2017~2020 정치부 기자 *2020~2021 건설부동산부 기자 *2021~2023 사회부 사건팀장 *2023~현재 산업2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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