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쿠팡이츠 등 배달플랫폼에 입점한 외식업체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배달수수료 상한제가 정치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쿠팡 등을 겨냥한 온라인플랫폼법(이하 온플법) 추진이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막히자 우회하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14일 정치권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형 배달앱이 영세 자영업자에게 부당한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연매출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핵심 골자다. 매출산정이 어려운 경우 최대 50억원의 과징금을 물릴 수도 있다.
이 법안의 적용대상은 연간 국내 이용자에게 제공한 서비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배달앱 사업자다. 이에 따라 배민과 쿠팡이츠 등 주요 앱이 모두 규제권에 포함된다.
자영업자단체와 프랜차이즈업계는 즉각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한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특정 배달앱의 독과점으로 시장이 왜곡된 만큼 상한제 외에는 현재로선 뾰족한 대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여러 이해관계자간 이견과 부작용 우려로 실제 법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가격규제는 사실 시장에서 마지막 수단"이라며 "플랫폼기업의 이익이 줄면 라이더 수익감소와 소비자 주문위축으로 시장 전체가 축소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