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제수용 식품의 안전 관리를 위해 지난달 19일부터 2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련 법을 위반한 업체 158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민 소비가 많은 농·수산물,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제사 음식 등을 제조·수입·조리·판매하는 업체 7435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전체의 2.1%에 해당하는 158곳이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 분야에서는 주류·가공식품·조리식품 등을 취급하는 업체 121곳이 적발됐다. 조리장 청결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4곳·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4곳·시설기준 위반 12곳·자가품질검사 위반 6곳·위생교육 미이수 5곳·건강진단 미실시 35곳 등이다.
축산물 분야에서는 포장육·식육·곰탕·떡갈비·햄 선물세트 등을 취급하는 업체 37곳이 적발됐다.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9곳·위생관리기준 미작성·미운용 4곳·표시기준 위반 4곳·위생교육 미실시 3곳·건강진단 미실시 10곳 등이 주요 위반 사례였다.
식약처는 국내 유통 중인 명절 선물·제수용 식품에 대한 검사도 병행했다. 한과·떡·전·조미김 등 가공·조리식품과 건강기능식품, 농·축·수산물 등 2723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2452건 중 7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품목은 행정처분과 함께 폐기 조치될 예정이다.
수입식품도 통관 단계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식물성 유지류, 농·축·수산물, 건강기능식품 등 614건 중 검사 완료된 585건은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5건은 부적합했다. 기준 초과 수준의 농약이나 아플라톡신(곰팡이 독소)이 검출됐고 기능성 성분 함량 위반 등의 사유로 부적합 판정돼 반송 또는 폐기 조치된다.
식약처는 명절 선물용 식품의 온라인 부당광고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도 실시했다. 면역력 증진, 장 건강 등 효능·효과를 내세운 광고 게시물 28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51건을 적발해 차단 요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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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6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식품은 동일 제품이 다시 수입될 경우 5회 연속 정밀검사를 적용할 방침이다. 소비자에게는 온라인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기능성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운 광고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