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NS쇼핑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을 인수하는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기업결합건은 기업집단 하림 계열회사인 NS쇼핑이 홈플러스로부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 영업 일체를 1206억원에 양수하는 내용이다. 홈플러스는 현재 기업 회생절차를 밟고 있으며, 이번 기업결합건 역시 회생계획의 일부로서 진행됐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GS더프레시, 이마트에브리데이, 롯데슈퍼와 함께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해당한다. SSM은 전체 매출 중 식품 비중이 평균 93%에 달한다. 최근 온라인 유통 채널의 식품 매출이 증가하면서 상당한 경쟁 압력을 받고 있으며 대형 식자재마트, 중대형 일반 슈퍼마켓 등 인접 시장과의 경쟁도 상당하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과 관련, 11개의 수직결합과 2개의 혼합결합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수직결합은 하림의 △닭고기(육계) △닭고기(삼계) △닭고기(토종닭) △돼지 신선육 △오리 신선육 △식육가공품 △라면류 △즉석밥 △냉동만두 △가정간편식 △펫푸드 등 11개 생산·제조 품목군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유통망과의 결합이다. 혼합결합은 NS쇼핑의 TV홈쇼핑 및 온라인몰 유통망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오프라인 유통망과의 결합이다.
이중 닭고기(육계·삼계·토종닭) 관련 3개 수직결합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수직·혼합결합은 시장점유율이 낮아 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미미하다고 봤다.
닭고기의 경우에도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점유율이 경쟁 SSM 대비 낮고 인접한 일반 슈퍼마켓 시장까지 고려할 경우 2%대에 불과해 경쟁 계육 사육자가 판매처를 찾지 못해 시장에서 배제되거나 경쟁 유통 사업자가 하림의 계육을 공급받지 못해 불리하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승인한 기업결합은 격한 구조적 재편이 이뤄지고 있는 시장 상황 속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후순위 사업자가 선순위 사업자에 대한 유력한 경쟁자로 회복·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라며 "앞으로도 시장 혁신을 촉진하는 기업결합을 신속히 심사해 경쟁적 시장 환경 조성을 지원하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거나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