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독립금융상품자문업에 주목할 시점

[MT시평]독립금융상품자문업에 주목할 시점

안수현 기자
2022.02.03 02:05
안수현 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수현 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 해외에서는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에 대한 관심이 높다. 미국의 경우 독립금융자문업자의 비중이 상승하고 일본 금융청은 다양한 세대의 금융리터러시 향상에 독립금융상품자문업이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영국에서는 2018년 금융감독청(FCA)이 발간한 보고서(The Changing Shape of the Consumer Market for Advice: Interim Consumer Research to Inform the Financial Advice Market Review)에서 금융자문업에 대한 신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는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9월25일부터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금융상품자문업을 영위할 수 없다. '독립금융상품자문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 방법으로 금융상품의 가치 또는 취득과 처분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와 이해관계가 없어야 한다. 즉 금융상품판매업자와 겸업, 계열관계 등이 금지되고 판매업자로부터 보수를 받거나 특정 금융회사 상품에 한정된 자문 내지 특정 회사·상품의 광고도 엄격히 금지된다. 엄격한 독립성을 제도화한 배경에는 특정 금융기관이 아닌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자문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는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예·적금, 주식·채권, 펀드·보험 등 금융상품 포트폴리오를 구성·제안하고 제안한 금융상품의 거래를 알선한다. 때문에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의 수입은 금융소비자로부터 자문료 외에 금융회사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신탁보수 등에 기초한 업무위탁보수로 구성된다.

현재 독립금융상품자문업에 대한 업계의 수요는 미미하고 일반인의 인지도도 매우 낮다. 이러한 배경으로 업계는 엄격한 독립성 요건과 불투명한 수익성을 이유로 든다. 그러나 무엇보다 제도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낮은 것이 활성화를 막는 주된 이유로 보인다.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는 광범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자산운용·관리 그리고 금융소비자의 수요에 부응한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반면 금융기관은 제한된 금융상품 판매를 우선한다. 또한 금융기관은 인사제도에 따라 담당자가 변동되기 때문에 금융소비자와 신뢰관계가 장기간 유지되기 어렵다. 이는 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상속, 세무, 재무 등 컨설팅형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에 미흡하다. 반면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는 담당자가 장기에 걸쳐 자산관리의 시작인 상담부터 자문, 자산운용 및 사후관리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다만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를 통해 금융거래를 할 경우 금융기관 판매채널에 비해 보수가 높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온라인 거래에 익숙할수록 상대적으로 보수가 높다고 느낄 수 있다. 그런데 이는 질 높은 자문과 사후관리 및 투명한 보수설계가 뒷받침된다면 극복이 불가능하지 않다. 특히 시세변동이 심한 때에 투자기법·운용방법에 관해 전문적인 자문을 받아 상황에 부합한 대처와 리스크 관리가 제공되는 점에서 금융당국과 금융소비자 모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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