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진칼럼]여성의 기업 이사회 진출

[김화진칼럼]여성의 기업 이사회 진출

김화진 기자
2022.06.09 02:05
김화진 /사진=김화진
김화진 /사진=김화진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18년 제정된 법률로 주 내 상장회사들이 2021년 말까지 최소 3인의 여성이사를 두도록 했는데 2020년 9월에는 상장회사들이 이사회의 소수그룹 대표성을 높이라는 법률을 추가로 발효했다.

새 법률은 2021년 말까지 회사들이 이사회 규모에 따라 1~3인의 소수그룹 이사를 선임하도록 했다. 소수그룹이라 함은 흑인, 아프리카계 미국인, 히스패닉, 라틴계, 아시아계, 인디언, 하와이 원주민, LGBTQ를 포함한다.

위헌소송이 제기됐다(Crest v. Padilla). 그리고 2022년 4월1일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은 동 법률들이 주 헌법 내 평등권 조항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동 법률들은 그 입법 취지가 주정부의 필수적 이익을 정당화해야 하고 또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정됐어야 하는데 그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했다.

"과거 주식회사 이사회의 구성원 선정에서 차별이 발생해서 그를 시정하는 데 정부의 필수적 이익이 존재할 수 있음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에서 정부는 차별이 시정돼야 할 영역을 충분히 특정하지 못했고 법률은 캘리포니아주 내 모든 산업에 적용된다. 그리고 피고인 주정부는 과거에 발생했다는 차별에 대한 충분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다수그룹 소속이 인구 전체의 비율에 비해 과도하게 공개기업 이사회에 진출했다는 증거가 제시되기는 했으나 잠재적으로 자격 있는 후보들의 그룹과 실제로 그 이사회에 진출한 인사들 그룹 간의 인구구성 내 형평치 못한 격차에 대한 증거는 없다. 피고 측은 다양성이 확보된 이사회가 사업에 더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지만 그와 같은 일반적인 효과는 정부의 필수적 이익을 구성하지 않는다."

이 판결의 실질적 의미는 크지 않다. 법률과 무관하게 다양성을 갖춘 이사회 구성을 기업들이 이미 추진했기 때문이다. 판결문에도 "기업들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스스로 조직 내의 다양성을 제고할 자유가 있다"고 쓰여 있다.

노르웨이는 2008년까지 이사회 여성 비율을 40%로 강제했다. 벌칙은 회사 해산이다. 여성 비율이 6.8%에서 40.3%로 상승했다. 소수 유명 여성이 최고 11개 회사에 중복취임했고 회사들은 이사회 규모도 줄여 여성 비율이 자동상승했다. 꼼수였다.

자본시장법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이사회 구성원 전원을 특정 성으로만 구성하지 못하게 했다. 미국법과 약간 달라 위헌 소지는 작다. 사내이사 여성을 등기임원으로 보하는 것은 여의치 않아 2021년 주주총회 시즌부터 여성 사외이사가 대거 발탁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규정이 명확히 말하는 것처럼 이 제도의 목적은 '여성 사외이사'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다. 이사회에 '여성 이사'를 진출시키라는 것이다. 사내에서 여성의 기회를 확대하고 인재를 양성해 이사회에 진입할 정도의 인재탄생을 기대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여건이 되지 않아 부득이 회사 밖에서 사외이사를 영입하지만 장래에는 여성 사내이사가 많이 나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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