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동물복지 닭고기' 더 소비해야

[기고] '동물복지 닭고기' 더 소비해야

김상근 한국육계협회 회장
2023.06.22 09:02
(사)한국육계협회 김상근 회장
(사)한국육계협회 김상근 회장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서는 동물복지를 '동물이 건강하고 안락하며 좋은 영양 및 안전한 상황에서 본래의 습성을 표현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고통, 두려움, 괴롭힘 등의 나쁜 상태를 겪지 않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1876년 영국의 동물학대 방지법 제정을 시작으로 각 국가와 국제기구 차원에서 다양한 동물복지 법제가 등장했다. 우리나라는 1991년 동물복지법을 제정, 2012년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를 도입했으며 2015년부터 '동물복지 도축장'을 지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유럽과 미국 등 닭고기 소비자들은 큰 닭고기를 선호해 사육일령이 길고, 출하중량(2.2kg 이상)이 한국(1.4∼1.9kg)에 비해 크다. 국가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정부차원의 법률적 기반으로 육류업체나 동물복지단체에서 동물복지인증기준을 제정 및 운영하고 있다.

정부와 생산자단체에서는 동물의 5대 자유(배고픔과 목마름으로부터의 자유,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통증·부상·질병으로부터의 자유, 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자유, 공포와 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사육환경과 운반, 도축장에서 제도 마련을 추진해 왔다.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유럽형 동물복지가 아닌 한국형 동물복지 제도를 마련해 국내산 동물복지 닭고기가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하고 계절적인 영향으로 외부 환경 변화가 심하다. 또 계절별로 출하량과 출하되는 닭고기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상시 사육과 운반 밀도를 고정하지 않고 사계율(0.5% 이하)과 타박상 DATA를 기반한 한국형 동물복지 기준을 마련해야 생산성(비용)이 개선된 동물복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아직까지는 동물복지 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아 도축 물량의 20% 이하만 '동물복지 닭고기'로 사육되고 있다. 또 이중 절반만 동물복지 닭고기로 최종 판매되는 실정이다. 생산자는 많은 비용을 들여 생산한 '동물복지 닭고기'가 일반 제품으로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일반농장과 동물복지 농장에서 1년간 닭을 사육할 때 소득은 일반 농장이 더 낫다. 일반농장은 사육밀도가 높아 더 많은 닭을 사육할 수 있고, 동물복지 농장처럼 시설 관리비용이 추가 발생하지 않는다. 농가에서 동물복지 농장 인증을 기피하는 이유다.

'동물복지 닭고기' 시장이 계속 정체된다면 농가 회전율(연간 6회)은 더 감소하게 된다. 동시에 동물복지 축산농가의 부담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동물복지인증 마크 사용을 축산물가공품 등 다양한 제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넓히고 농산물에 지원되는 친환경 식재료 사용지원금을 동물복지 축산물까지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소비확대를 통해 유통가격을 더 출 수 있다면 동물복지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 '가격 장벽'을 넘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동물복지 닭고기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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