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정년연장과 청년고용

[MT시평]정년연장과 청년고용

이수현 변호사(이수현법률사무소 대표)
2025.11.21 02:05

이수현 이수현법률사무소 대표
이수현 이수현법률사무소 대표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사기업의 정년이야 각 회사가 알아서 할 문제지만 공무원이나 공기업은 해당 법령으로 정년을 정하는데 이를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공무원이나 공기업의 정년이 연장되면 이는 사기업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의 60세 정년도 그런 과정을 거쳤다.

정년이 연장되면 이미 취업한 취업자들은 그 혜택을 볼 것이다. 그러나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가야 할 상부의 나이 먹은 자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법의 도움을 받아 적체되면 공사를 막론하고 기업들은 신규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젊은 세대의 신규채용에도 악영향을 받게 된다. 이는 물리법칙과도 같은 단순한 인과관계다. 혹자는 노년층의 직무와 청년층의 직무가 같을 수 없으므로 정년연장이 청년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세대별 노동시장은 연결됐고 중첩적이고 연쇄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한국 노동시장은 이미 아주 경직적이다. 해고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해고 불가능성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됐는데 정규직 노동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기업은 변화무쌍한 환경에 대처해야 하는데 한국 기업들은 인적자원 감소라는 선택지를 뺏긴 상태에서 경쟁한다. 이러한 환경에 대해 노동유연성이 절실한 기업들이 대처하는 방식은 제한적이다. 비정규직 채용, 외부 용역업체 이용 또는 신규채용 억제다. 근로기준법은 전체 노동시장에서 극히 일부만 보호한다. 그 외부의 자들은 이 고상한 조항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한다. 미취업자들은 자신들의 고용에 관한 이해관계를 대변할 단체도 없다.

노동경직성과 정년연장은 이미 취업한 정규직 노동자에게 혜택이 가는 반면 미취업 상태인 청년층 고용에는 치명적이다. 이미 60대 취업률이 20대 취업률을 넘어섰다. 게다가 현재의 제도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의 수지악화가 심화해 연금이 고갈되는 것이 명약관화하다. 이러한 연금에 가입하라고 청년들을 독려하는 것은 지독한 폰지사기에 후참자로 끌어들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폰지사기는 선참자가 후참자의 등골을 뽑아먹는 수법이다.

현 정부는 역대 진보정부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시장에 대해 수요억제 정책으로 일관한다. 수요억제 정책의 문제는 억제할 수 없는 것을 억제한다는 것이고 이를 통해 뭔가 하고 있다고 착각함으로써 공급확대에 미진하다는 것이다. 시장은 이미 수요억제 정책에 대해 가격폭등으로 여러 차례 화답했다. 이를 통한 주거사다리 제거는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청년들을 좌절하게 한다.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확대재정 정책 역시 미래세대의 조세납부 또는 인플레이션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 미래세대의 등골을 뽑아먹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여러 정책을 통해 청년층의 숨통을 막고 있는데 정년연장은 여기에 쐐기를 박는 것이다.

청년층은 이러한 압박에 대해 취업포기, 높은 자살률, 낮은 혼인율과 출산율로 화답한다. 우리는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 우리의 아이들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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